[제320호 9/10] <기획 연재>‘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⑮

– 안전유리의 제도적 측면의 경쟁력 강화방안

본지는 그동안 국내와 해외 안전유리 관련 법규를 시작으로 건축물의 유리 사고 사례를 비롯해 건축물 안전설계를 위한 안전유리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안전설계가 요구되는 건축물과 방범성능, 안전유리의 방음성과 차음성능 및 자외선 차단 성능, 건축 부위별 안전유리 기술 활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지난 호 안전유리 산업의 기술 및 산업적 경쟁력 강화방안에 이어서 제도적 측면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자료.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 법률적 측면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설계 방향에 따라 사양과 규격이 결정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가공업체에서 안전유리를 주문생산하기 때문에 가격경쟁에만 치우치게 되므로 법률과 제도의 개선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성능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가격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안전유리의 요구 성능이 저하되며 검증된 품질의 제품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호주나 미국의 사례처럼 안전유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 종류와 건축부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건축법과 하위 법령과 규칙의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 법규에서 “안전유리”라는 용어정의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법규에서의 안전유리의 정의가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건축부위에 따라 기술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안전유리의 구체적인 사양과 성능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 없이 현재처럼 용어를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해석하고 안전유리를 적용하도록 하게 되면 건축물 사용자의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안전유리에 요구되는 성능 개념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유리가 충격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내충격성과 같은 1차적인 안전성의 개념을 넘어서 유리 파손 이후의 2차 피해까지 초점을 맞춰야 할 때이다.

– 안전유리의 내충격성 이외에 유리 파손 시에 파편 비산 방지
– 유리 파괴 시의 충격물에 대한 내관통성
– 유리의 파손으로 인한 충격력 흡수와 충격물의 안전성(인체 충돌 시 안전)
– 유리 파손 직후 강도 유지력(파손 후 유리 거동 안전성)
– 유리 파손 이후 일정 시간 동안 잔여 구조력(파손 후 유리 거동 안전성)

* 규격적 측면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KS규격에 대한 새부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상기의 법률적 개선사항과 연동하여 국내에도 건축물의 유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규격과 같이 보다 세부적인 기술검토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안전유리에 대한 제도적 경쟁력 강화방안은 그림 5-1과 같이 법규와 KS규격을 비롯하여 건축부위별 요구 성능 수준이 다르므로 설계 가이드라인이나 표준시방서까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법률과 KS규격 개정과 동시에, 설계사무소나 건설사 설계부서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설계가이드라인과 LH 및 민간건설사들이 실제로 시공하고 감리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표준시방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수정하는 후속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그림 5-2]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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