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호 2/10] <기획 연재>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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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는 누구한테도 예고 없이 불시에 찾아온다. 예방은 평소 안전에 대한 교육과 의식, 안정성이 요구되는 장소에 그에 맞는 적절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본지는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을 살펴보고, 건축물의 안전설계 방향에 대해 연재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제1장 국내 안전유리 법규 현황
2009년 주택건설기준에 주택의 옥외난간(발코니 난간)에 안전유리 사용이 의무화 되면서 난간의 재료로 파손 시에 파편이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는 KS L 2004에 해당되는 접합유리의 시장 확대가 시작되었다. 또한, 2014년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5년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등에서 건축물의 일부 부분에 안전유리 사용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세부 법률 및 관련 규정
<표 2-1> 국내 법률 및 규정 내용>

법규 개정 필요성
1) 안전유리 용어해석 혼동
국내 법규에서 ‘안전유리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나, 건축현장에서는 안전유리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와 법리해석을 잘못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기술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출입문)의 경우 “안전유리는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로 되어 있다. 동법 제18조(난간)의 난간유리는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제3조(정의)의 안전유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출입문)에 따른 안전유리를 말한다”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내 법규에 따르면 유리난간, 유리문, 샤워부스, 거실내부 칸막이벽은 안전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언급된 안전유리 정의는 KS L 2004 접합유리 규격의 II-2류에 해당되는 접합유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75cm 높이 낙하시험이 쇼트백시험인지 여부마저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등 법적 해석을 달리하여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을 시공하거나 유리에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하는 형태로 시공되기도 한다. 특히, 유리난간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18조(난간) 규정에 따라 실내 뿐 아니라 유리가 파손 시 충격물이 낙하하거나 파편 비산되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야외 난간부위까지 강화유리를 적용하거나 내구성이 떨어지는 필름을 유리표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 안전의 개념과 요구 성능의 인식 부족
“유리의 안전”이라는 요구되는 성능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법규에서는 안전유리가 충격으로 인한 파손여부로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안전 여부는 파손 시 충격물 자체의 안전성, 파손된 유리가 일정시간 그대로 프레임에 설치된 채로 유지되는지, 파편비산이 있는지 유리가 뚫려서 충격물이 관통되지 않았는지 등 파손 이후의 유리의 상태가 계속 안전성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유리의 안전에 대한 다양한 개념에 따라 유리가 사용되는 건축부위에 따라 적용되고 요구되는 안전 성능 수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법규에 이와 같은 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 해외 선진국들은 안전유리의 내충격성 이외에 파손 직후의 유리 강도 유지력이나, 일정 시간 이후 잔여 구조력 등을 시험하고 있다.

3) 세부 사양 및 세부 성능의 차별화 난해
이렇게 많은 법규로 안전유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건축물의 유리 안전성은 선진국에 비해 초기단계이고, 건축물의 각종 부위에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유리 사양을 KS규격에서 전부 명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KS규격의 성능테스트 기준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건축물 디자인에 따른 유리의 고도화된 성능 요구사항에 맞추기엔 미흡한 상황이다. 많은 중소가공업체들이 접합유리 설비 투자에 나서고 KS인증업체도 현재 50여개로 증가하였으나, 고성능 접합유리 생산이 가능한 업체들은 가동율 저하를 겪고 있으며 저가로 납품이 가능한 유리표면 필름부착, 레진접합 등 유사방법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규에서 “안전유리”라는 명칭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용어정의와 사용되는 건축부위에 따라 요구 성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해당되는 안전유리의 구체적인 사양과 성능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해외 주요국들의 법률 및 규격과 같이, 우리나라도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적합한 성능기준, 시험방법, 유리 사양에 대한 설계 가이드라인, 표준시방서 등이 전반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가격에만 치우치지 않고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리제품의 내관통성과 내구성, 내후성까지 검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4) 안전유리 사용 의무화 확대 필요
최근 건축물에 다수 적용되고 있는 ‘천창’에 대해서는 ‘안전유리’ 사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양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화재 발생이나 태풍 지진 등 충격에 의한 파손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건축물의 지붕이라고 볼 수 있는 천창 부위에 사용되는 유리에 대한 성능기준이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면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으로 내충격성과 내풍압성 등이 가장 약한 망입유리를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현재 단열성능 강화를 위해 로이복층유리를 적용하고 더불어 설계단계에서 구조검토를 통해 강화접합유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천창으로 더욱 적합한 안전유리 사양을 사용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아파트 발코니 난간대는 철재로 되어 있어 “발코니 난간대 횡하중 시험”을 적용하여 시험하였으나, 최근에는 철재 난간대를 대신하여 유리가 실외에 노출되고 개방감을 주는 프레임 최소 지지 형태의 난간 타입으로 설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시험방법, 인용규격 등에 대한 재정과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난간을 비롯하여 스카이워크나 계단과 층간 바닥 등에 유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므로 구조용 특수필름으로 접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건축물 부위별 다양한 용도에 따른 성능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5) 법률 간의 기준 혼선 해결 필요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 기준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난간) 부분이 상충되어 보완이 필요하다. 외부 난간은 파편이 비산되지 않고 충격물이 관통되지 않는 안전유리를 적용해야 하므로 접합유리를 사용해야 하는데,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하는 부분은 접합유리를 사용할 수 없으니 개정이 필요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난간)에서 난간 높이 기준(120cm)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18조의2(소방관 진입창)에서의 높이 기준이 차이가 발생한다.
소방관진입창은 중량의 소방장비를 착용한 소방관의 안전을 고려해서 80cm로 책정된 것이므로 관련 법규 간의 상충된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18조의2(소방관 진입창)에서 사용되는 유리종류 중 비강화/배강도 및 강화유리 두께 기준에 대한 재검토 및 복층유리 총 두께 기준 개정 필요하다.
비강화유리의 경우 두께 6mm 이하, 강화유리(배강도유리)는 두께 5mm이하인 것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께 5mm와 6mm의 파손율 차이가 크지 않고 안전성능 기준 수립하여 소방관 진입이 수월하면서도 평소에도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유리 두께기준 삭제 또는 비강화 8mm, 배강도/강화 6mm 조정 필요). 이중유리(복층유리)의 두께기준은 24mm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층유리의 유리 사이 공기층 두께가 16mm 정도로 증가할 수 있고 시스템 단창의 경우에는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삼복층유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복층유리 두께기준 24mm 이하로 사양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복층유리 두께의 하한선 제한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다음호에는 해외 안전유리 관련 법규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