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호 2/10] 서울시_‘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 마련

-건물 에너지절감과 도시안전(반사) 및 생태환경(조류충돌방지)부문 등

관련요소 분석조건 설정

서울시가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유리커튼월 건물의 정의는 건물을 지탱하는 주체구조가 기둥과 보의 골조이고, 벽체는 단순히 공간을 칸막이하는 커튼월공법(복합구조포함)으로 설계된 건물을 말한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 서울을 상징하는 색은 건축물의 주재료인 콘크리트가 가진 본연의 회색이었으나 경관적 가치가 주목을 받으면서 눈에 띄는 시인성과 심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색채조합을 통한 외부마감과 고기능성 유리 및 금속재질을 활용한 커튼월과 커튼월 룩이 사용되고 있다. 유리커튼월은 세련되고 화려한 외관으로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물의 가치상승에 기여하여 점차 활용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의 분야별 적용기준(권장사항)을 살펴보면, 에너지부문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의 유리커튼월 건물이며, 도시안전부문에서는 시‧구건축심의대상 주거지역과 동서남측에 연접한 유리커튼월 건물로 반사영역도 작성후, 연접주거지역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다. 생태환경부문은 조류충돌저감구역 내 유리커튼월 건물(단, 대상제의 면적 1/2이상이 조류충돌저감구역 내 포함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건축물 외관 디자인의 가치변화로 커튼월 구조의 사용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빛 반사 및 조류충돌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냉방부하로 인한 건물에너지 손실 보완 필요

에너지부문 창호종류에 관한 사항

국가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물부문 에너지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가정 에너지소비량은 감소 및 정체 추세이나 상업부문 에너지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상업부문 에너지부하는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할 수 있으나 유리커튼월 적용증가로 에너지소비량 차이발생과 태양복사열에 취약함에 따라 여름철 냉방부하가 연간 에너지사용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국토부 2021)에 따른 냉방에너지저감을 위한 요소 설계가이드 및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에너지절약 관련 법 제도적 기준은 난방 관련 항목 중심으로 편중되어 냉방 의무사항이 부재하거나 배점이 미미해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
유리커튼월 건물 에너지부하량 절감방안의 관리방향 및 목표는 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서울시는 2050년까지 건물부문 온실가스 42.6%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상업용 건물은 낮 시간대 사용빈도가 높고 건물 안 전자기기 발열과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난방보다 냉방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유리커튼월 건물은 태양열취득률이 높아 냉방부하로 인한 에너지 손실률이 일반건물보다 높다. 유리커튼월 관련 에너지부하 영향인자 검토, 요소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절감 방안을 도출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태양열취득율이란 입사된 태양에너지 중에서 창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태양에너지의 비율로 SHGC(Solar Heat Gain Coefficient)를 뜻한다. 앞으로 상업용 건물은 용도에 맞는 최적화된 유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기능성유리로 단열성능은 구현하면서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냉방부하절감까지 제공할 수 있는 코팅유리 제품이 개발되었다. 문제는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유리커튼월 에너지부문 가이드라인은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유리커튼월 건물 에너지 부하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기관, 사업시행자등이 일정 건축물 규모 이상의 유리커튼월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심의전 사전협의 하여 결정함에 있어 활용하는 기준이 된다. 기본원칙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6조(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며 기준 적용 시 검토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의 기존 입력 값을 적용한 표준모델을 작성하고, 표준모델 대비 에너지절감 목표치 20% 이상을 달성하도록 계획한다. 주요기준으로 벽면율에 관한 사항은 유리커튼월 건물의 전체 입면적에 대한 벽면율을 40%이상으로 하며, 여름철 냉방에너지 부하량이 높은 동서측은 스팬드럴 영역으로 구분되는 면적을 외벽의 전체면적으로 나눈 비율인 벽면율을 최대화하여 계획한다.
창호종류에 관한 사항은 유리커튼월 건물에서 채광 및 조망을 위한 창호(단열재가 없는 비번영역)는 단열성이 우수한 로이복층유리나 로이삼복층유리 이상의 사양을 적용하며, 방위별 에너지부하 특성차이가 있음에 따라 코팅면 위치를 고려하여 사용한다.
유리커튼월 건물에서 입면 재료의 통일성을 위해 채광 및 조망이 불필요한 단열재가 있는 스팬드럴 영역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 반사율 20% 이하로 제한하며 로이유리는 태양열취득계수가 낮은 반사로이 계열의 제품을 사용하거나 반사유리 또는 색유리를 조합하여 냉방부하를 최소화한다. 예로는 반사로이유리와 투명유리, 반사유리와 로이유리, 색유리와 로이유리 등이라고 밝혔다. 북측 창호는 난방부하에 취약함에 따라 열관류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동서측의 경우 냉방부하에 취약함에 따라 태양열 취득계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단열성과 기밀성을 갖는 창틀을 사용하고 금속인 경우 열교차단재가 적용된 제품을 사용한다.
한편, 서울시는 유리커튼월 건물 계획 시에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연구과정을 통해 개정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한 건물에너지 절감과 도시 공간 내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반사 피해방지 및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투명유리창 충돌 저감 등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서울시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

* 본지는 다음호에 서울시 유리커튼월 도시안전부문과 생태환경부문 가이드라인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