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호 5/25] ‘금속제 커튼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신규 품목으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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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물 에너지 저감정책을 바탕으로 금속제 커튼월 품목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에 추가 지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고시, 발표했다. 이 고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 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 고시가 신규 제정되어 기존의 품목 중 건축물기자재 관련 품목인 고기밀성 단열문과 냉방용 창유리 필름은 신규 제정된 고시로 이관되었고, 상업 및 공공건물의 금속제 커튼월 사용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신규 품목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따라서 건물부문 냉난방 에너지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속제 커튼월은 건물의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면서 지지 구조물에 고정되고, 수평 및 수직 프로파일로 구성된 금속제 프레임과 유리 부재, 고정및 개방 가능한 부위를 포함하고, 하중지지 또는, 건물 구조물의 안정성에는 기여하지 않는 면적 1㎡ 이상의 건물 외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금속제 커튼월 인용규격은 KS A 0006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방법 제 1부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KS L 9107 솔라 시뮬레이터에 의한 태양열 취득률 측정 시험방법,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등이다. 금속제 커튼월의 열관류율 및 기밀성 시험 시료는 가로, 세로가 2m×2m 크기의 커튼월을 기본 시료크기로 하며, 개폐창은 12.5%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위치는 임의로 둘 수 있다.
또한, KS L 9107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시험 시료는 가로, 세로가 1.5m×1.5m 크기의 커튼월을 기본 시료크기로 한다. 단, 개폐 창은 12.5%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위치는 임의로 둘 수 있다.
커튼월은 다음의 모든 항목에 대해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금속제 커튼월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다음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도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조설비는 절단, 가공, 조립, 부속부품 부착설비 등이며, 검사설비는 치수 측정, 유리두께 측정설비 등이다.
그밖에 제조업체는 제품에 표시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신청방법은 지정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성적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서류 및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시스템( https://eep.energy.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