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호 2/25] <기획 연재>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②
해외 안전유리 관련 법규 검토
지난 호에는 국내 안전유리 관련 법규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는 해외 안전유리 법규를 살펴본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안전유리와 관련한 별도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위법(건축법 등)에 일부 언급된 부분을 하위 제도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진각국의 경우, 건축물 유리 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안전유리 사용기준 등을 제정하여 활용 중이며, 특히 안전유리 중에 접합유리를 내충격성과 내관통성, 파편비산방지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안전접합유리 사용이 요구되는 건축물로는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안전접합유리 사용이 요구되는 건물의 각 부위로는 출입구 및 개구부, 욕실, 난간, 계단실 유리, 곡면유리, 내부파티션, 전화박스 유리판넬,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소의 안전차단 벽, 경기장의 난간 파티션, 특별 위험장소로 각 나라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공사에서 공사부위별로 구분하여 ‘접합유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해 프랑스와 영국, 호주규정에 나타난다.
문(Doors) : 문이나 지면 레벨에서 1200㎜(프랑스의 경우 공공건물에 한함, 영국 1500㎜)이내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유리공사 사이드 패널(Door side Panels):문 가장자리에서 300㎜이내 또는 문이나 지표레벨에서 1200㎜(영국 1500㎜)이내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유리공사[표 1]
낮은 높이에 유리 공사된 장소: 문이나 지면레벨에서 500㎜(영국 800㎜)이내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유리공사
가. 중국 관련 제도(인증) 분석
현 중국은 중국내 유통되는 모든 수입제품 중 반드시 CCC 인증 대상품목을 취득할 것으로 요구 하고 있으며, 중국 내 법규에는 유리에 대한 부분은 전무한 상황이다. 2014년 중국은 건축용 안전유리 신규 표준 시행을 통해 산업표준 개정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관련 표준에 대한 부분을 공포 및 시행하였다. 관련 안전유리 인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안전유리인증센터(中国安全玻璃认证中心)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일본 관련 제도 분석
일본(일본판유리협회 : 유리를 이용한 개구부의 안전설계지침) 안전유리의 사용범위
안전설계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및 각 부위
위해요소가 내재된 건축물 및 건물의 각 부위
상해발생의 빈도, 상해의 종류, 건축물의 공공성 등으로부터 안전설계가 요
구 되어지는 시설물[표 2]
일본의 ⌜유리를 이용한 개구부의 안전설계 지침⌟ 에서는 주택과 비주택으로 나뉘어 출입구의 문과 출입구 문 주변에서 충돌할 가능이 높은 유리의 파손에 의한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지침은 인간이 유리에 충돌하였을 때, 그 충격력을 45kg의 쇼트백으로
보고 시험기의 낙하높이에 따른 설계 충격력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인체의 충격력은 연령과 보행·주행·전돌 등의 행동에 따라 상이하며 설계충격력을 쇼트백의 낙하높이에 따라 계산하고 있다. 일본 건축기준법 등의 법령에 속하지는 않지만, 유리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설계의 고려 유·무,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표 3]
다. 호주/뉴질랜드 관련 제도 분석
호주는 세계적으로 가장 최근 안전유리 관련 법규 및 규격 개정이 이루어졌다.
AS 1288 : 2021 Glass in Buildings – Selection and Installation의 안전접합유리의 사용범위[표 4]
건물에서 지표레벨 위 2000mm이내에 위치한 모든 유리는 사람이 충돌하기 쉽다고 간주 되므로 사람의 충돌 안전에 대한 권장사항에 부합해야한다. 대표적인 호주내 안전유리 건축규격으로, AS1288 :2006 이후 약 15년 만에 최근 개정 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되고 세부적으로 안전유리적용 세부 규정이 정립되어 있다. 안전유리 설계에 필요한 하중(풍압, 충돌)별 사양(유리두께, 강화정도, 접합중간막 물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안전유리 종류로 접합유리로 규정하고 있다. 적용환경별 안전유리 사양을 규정하는 인자로는, 인명충돌하중(Human Impact Safety)이 발생 가능한 적용부위 혹은 건물용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주요인자로, 경사재 및 천장재 적용부위, 난간, 구조용 지지타입별로 세분화하여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2021년 개정된 주요 난간부분의 개정사항은 낙하구간이 5m 이상인 유리난간 적용부위에서는 단판강화유리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전면 접합유리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유리난간에서의 핸드레일은 구조검토가 완료된 사양에 대해서는 핸드레일 제거가 가능하여, 접합유리 자체만으로 유리난간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하다.
뉴질랜드는 호주와 같이 가장 안전유리의 중요성을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안전유리를 구조재로 인식 및 구조설계가 반영되고 있다.
New Zealand Building Code Calus B1 Structure NZS 4223.3:2016
뉴질랜드에서는 건축용 유리 적용부위도 구조재로서의 검토를 법규화 되어있으며, 지지타입별로(4변지지, 3변지지, 2변지지, 1변지지), 점지지 세분화하여 각각 지지타입별 유리자체가 구조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다.
주요 적용부위인 난간에서, 낙하구간이 6m이상인 곳의 유리난간은 접합유리 적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구조용 접합유리 중간막 적용시 핸드레일 사용
문, 개구부, 사이드패널 저층부 주거용 외장, 외부 샵프론트, 내부 쇼프론트, 실내 파티션, 샤워실, 난간, 교육시설, 유치원, 노인시설, 간호시설, 루버, 2변지지 유리, 계단, 곡유리, 1변지지 유리, 복층유리, 방화문 없이 접합유리만으로 적용할 수 있어 유리사용에 대한 개방감을 극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4변지지 유리난간의 경우에는 비구조용 일반접합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유럽관련 제도 분석
❍ EN 16612:2019 – Glass in building — Determination of the lateral load
resistance of glass panes by calculation
❍ EN 16613:2019 – Glass in building —Laminated glass and laminated
safety glass — Determination of interlayer mechanical properties
최근 유럽에서는 유리에 발생될 수 있는 각 하중의 종류(풍압, 설압, 군중하중, 집중하중)와 크기에 따른 저항력의 허용기준을 각각 결정하여 세부적인 안전유리 요구환경에 대입하고 있다. 또한, EN 안전접합유리 규격에 의해 제공되는 접합유리 중간막의 구조성능을 등급화(Stiffness Family) 하고 등급화 기준인 주요 구조물성(YoungModulus, Coupling Factor)을 환경별(하중지속시간, 온도)로 정립하고 있다.
영국 BS 6262-4(2005): Glazing for Buliding, Part 4: Code of Practice for Safety Related to Human Impact 의 안전유리의 사용범위
위험한 장소, 사람이 우발적으로 충돌하기 가장 쉬운 문, 벽 또는 건물의 다른 부분[표 5]
마. 미국 관련 제도 분석
미국 ANSI Z 97.1: 2004/CPSC 16 CFR 1201의 안전유리의 사용범위
위험한 장소, 사람이 우발적으로 충돌하기 가장 쉬운 문, 벽 또는 건물의 다른 부분[표 6]
미국 : 태풍대비 안전유리 ASTM E1996 Standard Specification of Exterior
Windows, Curtain Walls, Doors, and Impact Protective Systems Impacted
by Wind-borne Debris in Hurricanes
미국 ASTM E1886 Standard Test Method for Performance of Exterior
Windows, Curtain Walls, Doors and impact Protective Systems Impacted
by Missile (s) and Exposed to Cyclic Pressure Differentials
최근 국내에서도 태풍에 의한 빌딩풍으로 유리파손에 기인한 안전사고 급증에 따라 파손원인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앞선 태풍 및 허리케인 등 고풍압 바람이 유리파손에 기인하는지 분석하여 실험방법 및 안전유리 적합 사양을 법제화하였다. 바람의 풍속별 등급에 따라 비산 또는 부유하는 충격물의 등급을 A~E까지 규정하고 그것을 견디는 건축물을 등급화하고 있다. 특히,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발생할 때 돌풍에 의해 충격물이 부딪혀 유리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높이를 해발 9.1m 지점으로 정해서 각각의 요구되는 안전 사양을 차별화하고 있다.
>> 다음호는 건축물 유리 사고 사례 분석 자료를 소개한다.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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