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호 10/10]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가스주입 단열유리 및 방화유리 단체표준 인증수여식 개최

– 건축물 에너지 절감정책 강화로 가스 주입 복층유리 보편화
– 방화유리 제대로 된 성능 발휘하는 최적의 제품만을 생산 공급해야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회장 손치호 (주)정암안전유리 대표이사/이하 협회)는 지난 9월 30일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복층 가스주입 단열유리와 방화유리 단체표준 신규 인증업체 수여식을 개최했다.
가스주입 단열유리 신규 인증 업체는 ㈜삼양유리산업(대표 노기영), 국제복층유리(대표 이성대), ㈜한별유리(대표 정연호), ㈜나은지앤에스(대표 최돈명) 등 4개 업체며, 방화유리는 코라스산업(대표 곽민석)이 인증을 받았다. 따라서 가스주입 단열유리 인증 업체는 총 114개사, 방화유리는 4개 업체로 확대되었다. 현재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인증을 보유한 업체는 KS L 2003 복층유리 인증업체 수 총 390개사 대비 29.2%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으로 열관류율 기준과 창호의 복층유리 단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강화되면서 가스주입 단열유리로 시장이 변화되고 있다”며 “소프트 로이 복층유리에 아르곤 가스 주입 시 열관류율 성능이 20~25% 향상된다”고 전했다.
최근 가스주입 단열유리 인증 획득에 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특정 지역 및 건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인증 제도를 보다 발전시켜 생산기술 지원부터 시장 정보 제공 및 정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기술 개발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회는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 인증업체의 준수사항도 소개했다. 가스주입 복층유리 제품 생산 시 한도견본을 통한 가스 측정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전수검사 실시와 단체 표준 마크 지름 5mm이상 30mm 이하 표시 및 가스 종류와 저방사유리 사용여부(Low-e), 제조사명 또는 약호, 제조국명(국산품 표시 생략 가능) 등 준수사항을 소개했다. 또 단체표준 인증 마크 대여금지와 심사 주기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스주입 복층유리를 생산하는 일부 업체의 경우, 저가 부자재 선택 사용 및 기술력 부족에 인한 하자발생 및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 방화유리는 최근 화재 발생 시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유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짝퉁에 대한 불심도 끊이질 않고 있다.
협회 손치호 회장은 “인증 심사 당시 시험 및 실제 양산 제품이 동일한 수준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생산 및 관리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방화유리는 화재를 지연시켜 인명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품으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만을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에너지절감 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단열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패시브 건축물의 단열 기준에 달하는 창호의 성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2025년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일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의무화가 시행되고 2030년까지 의무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창호의 단열성능은 대부분의 면적을 유리가 차지하고 있으며 외기와 직접 면하고 있는 복층유리 성능이 좌우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유리 사양과 품질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적외선을 반사시켜주는 로이유리 사용과 더욱 단열 성능을 높여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 아르곤가스를 주입한 고효율 복층유리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스를 주입한 후 새어나가지 않는 철저한 품질 관리도 요구된다.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문의 전화 : 02-3454-7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