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호 4/10]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가스주입 단열유리 4개 업체 신규 인증, 총 108개사로 확대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 인증 제품 공공기관 건축 시방서에 적용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회장 손치호 (주)정암안전유리 대표이사 / 이하 협회)는 지난 3월 25일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신규 인증 업체는 부산시 (주)삼화지엔티(대표 강재태), 경기도 포천시 제일윈(대표 차지철), 충북 진천군 태강이엔씨(대표 윤태순), 옥천군 윈글라스(대표 이외영) 4개 업체다. 따라서 가스주입 단열유리 인증 업체는 총 108개사로 확대되었다. 현재 이 인증을 보유한 업체는 KS L 2003 복층유리 인증업체 수 375개사 대비 28.8%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협회 품질담당 안헌기 부장은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으로 열관류율 기준과 창호의 복층유리 단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강화되면서 가스주입 단열유리로 시장이 변화되고 있다”며 “로이 복층유리에 아르곤 가스 주입 시 열관류율 성능이 20~25% 향상된다”고 전했다.
최근 가스주입 단열유리 인증 획득에 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특정 지역 및 건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인증 제도를 보다 발전시켜 생산기술 지원부터 시장 정보 제공 및 정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기술 개발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회는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 인증업체의 준수사항도 소개했다. 가스주입 복층유리 제품 생산 시 한도견본을 통한 가스 측정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전수검사 실시와 단체 표준 마크 지름 5mm이상 30mm 이하 표시와 가스 종류와 저방사유리 사용여부(Low-e), 제조사명 또는 약호, 제조국명(국산품 표시 생략 가능) 등 준수사항을 소개했다. 또 단체표준 인증 마크 대여금지와 심사 주기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스주입 복층유리를 생산하는 일부 업체의 경우, 저가 부자재 선택 사용 및 기술력 부족에 인한 하자발생 및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협회는 주요 건축 관련 공공기관(LH공사, SH공사, 세종시 교육청 외 다수)에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건축 시방서 적용을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시군구 건축 관련 부서에도 홍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에너지절감 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단열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패시브 건축물의 단열 기준에 달하는 창호의 성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2025년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일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의무화가 시행되고 2030년까지 의무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창호의 단열성능은 대부분의 면적을 유리가 차지하고 있으며 외기와 직접 면하고 있는 복층유리 성능이 좌우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유리 사양과 품질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적외선을 반사시켜주는 로이유리를 사용과 더욱 단열 성능을 높여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 아르곤가스를 주입한 고효율 복층유리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스를 주입한 후 새어나가지 않는 철저한 품질 관리가 요구된다.

*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문의 전화 : 02-3454-7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