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호 3/10] 2023 내화건축자재 세미나 2월 17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내화구조 및 복합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배경과 관련 규정 발표

2023 내화건축자재 세미나가 지난 2월 17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사)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와 메쎄이상이 주최하고, (사)대한건축학회, 방재시험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이 후원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마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한국내화건축협회 소개를 시작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내화 및 복합재료 교육과 건축자재 실물모형시험 및 표준모델을 발표했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품질인정재료의 연소특성과 성능 동향, 한국내화건축협회에서 복합자재 표준모델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내화구조 및 복합자재 품질인정제도의 도입배경과 관련 규정을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건축물 화재안전을 위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천, 밀양 화재사고 등 그동안 다수의 화재사고를 계기를 각종 건축자재의 품질성능 확인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건축자재의 부실시공 및 품질불량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건축법상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부재의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필수인데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시공이 가능한 성능평가제도의 악용사례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2019년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는 모두 품질인정을 받아야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품질인정기관은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를 비롯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유통, 시공하는 경우,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방화구획 법적근거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축자재 및 품질인정자재의 생산과 판매실적을 비롯해 시공실적과 품질관리서, 제조공정에 관한 기록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따른 품질인정 기준도 살펴보면, 상시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제조공정 관리 및 제조, 검사장비의 교정기준을 준수해야한다. 또 사후점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매년 1회 이상 제조업자의 현장, 유통업자의 장소 및 건축공사장을 점검해야한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 등의 제조, 유통, 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으로 2022년 2월 11일 제정되었다.
기존의 관리기준인 ‘건축물 마감 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인정 및 관리기준’ 등을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으로 통폐합한 것이다.
절차는 인정신청(서류심사), 공장확인 및 시료채취, 시험체 제작(현장조건 동일), 성능시험을 거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인정서류는 기업지원플러스(www.g4b.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내용의 변경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신청한 구조 또는 제품을 품질인정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생산한다. 품질인정기관은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해야한다.
원재료의 품질항목 및 기준, 수입검사, 자재관리, 제조공정의 기록관리, 부적합품 및 불만처리, 제품의 품질항목(기준), 제품검사 및 관리, 제조 및 검사 설비점검, 장비교정 실시여부, 원재료부터 제품이 생산되기까지의 로트추적 가능여부, 판매실적 제출확인, 인정표시 적정여부 등이다. 인정용 품질시험이 모두 완료되면, 인정서가 발급되는데 이후에도 불시점검을 통해 품질을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 시장 상황은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중요성이 부각되며, 방화유리창(문)의 성능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