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호 3/10] 법인세를 절감하는 3가지 방법_오와이에스(OYS) 경영컨설팅 대표세무사 오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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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법인세 신고준비가 한창이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법인의 경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미 필수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받았을 것이다. 만일 필요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법인세 등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인세 절세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오와이에스(OYS) 경영컨설팅에서 법인세를 절감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2022년도 법인세 절감을 위해서는 무엇을 챙겨야할까?

첫째, 회사 돈은 내돈이다?
회사 대표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법인 통장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돈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급한 대로 썼다가 다시 법인 통장에 넣어둬야겠다’, ‘나중에 통장에 넣어놓으면 되겠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인세법에서 이를 ‘사업과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이럴 경우 법에서 정하는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한다. 인정이자는 법인세 증가 요인이 되며, 이는 기업 평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법인 통장에서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올바른 절차를 통해 처리를 해야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된다.

둘째, 본사(공장) 이전, 건물구입, 토지 구매 등 법인세 감면 요건 확인하기
A회사는 공장 확장을 위해 본사(공장)를 지방으로 옮기기로 했고, 기계설비도 거금을 들여 구매하였다. B회사 대표도 역시 공장 확장을 위해 지역을 옮기기로 했다. 공장 이전을 하기 전에 A회사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지역을 확인하여 옮겼고, B회사 대표는 ‘수도권과밀지역만 아니면 되겠다’ 싶어 가격이 그나마 저렴한 지역을 골라 공장을 옮겼다. 그러나 A회사는 법인세 세액감면을 받았고, B회사는 받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이는 수도권과밀억제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여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요건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셋째, 종이영수증, 계약서 확인하기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차입금 계약서, 영수증, 통장 내역을 잘 모아두는 것이다. ‘간이영수증 2만원인데..’라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적절한 증빙을 모아두지 않는다면 실제로 사업에 사용했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 법인세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가 누락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한 경우에도 현금 지급 후 세무신고를 통해 처리를 해야 한다. 특히, 비용지출 시에는 법인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반드시 빠뜨리지 않도록 하고, 이를 적절한 계정으로 처리를 받아야만 절세할 수 있다.

오와이에스 (OYS)경영컨설팅은 각 업체별 특성을 파악하여, 최적화된 법인세 절감, 부가세 방법, 종합소득세 등을 전반적으로 컨설팅 해드립니다.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표님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2022년 법인세부터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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