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호 1/10] 오연실 대표 세무사의 세금 노하우 “1월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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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가 밝았다.
작년 결산을 통해 기업의 세금 신고와 납부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1월 주요 세금에 대한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본다.


무실적도 반드시 세금 신고가 필요한 부가가치세

Q : 세금도 무섭지만 가산세까지 낸다면 억울해하시는 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A : 네. 모든 세금에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세금 종류에 따라 대략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도 있습니다. 매출이나 수익이 없어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여 신고 자체를 안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무실적이더라도 세금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Q : 어떤 세금 항목의 가산세가 중요할까요.
A : 매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의 주요 세금으로는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있습니다. 1월에는 원천세와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먼저 원천세의 경우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 종류를 파악하여 매월신고, 반기별 신고로 나뉘게 됩니다. 1월에는 매월신고분과 반기신고분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기한 내 미신고일 경우 미납세액의 3%, 과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 가산세율과 과소 또는 무납부세액을 경과일수로 곱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납부불성실이나 환급불성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등 부가세의 가산세 항목이 매우 세분화 되어 있는데요. 가장 실수하기 쉬운 항목이 바로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인데 최소 0.3%에서 최대 2%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신고 시 필수항목누락, 과다·과소기재 등 틀리기 쉬운 부분 신경써야

Q : 원천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A : 원천세는 매월 급여 외의 소득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소득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필수항목을 누락하는 기재 불성실, 지연전송, 오타 등으로 인한 과다·과소기재 등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최종 신고 마감까지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매출 자료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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