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호 9/10] 오연실 대표 세무사가 전하는 “가업 승계 증여세,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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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상속 및 승계에 대한 본지 연속 기획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대표 세무사를 통해 듣는 절세 방법, 이번 호에는 가업 승계 두 번째 증여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에 대해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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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액 공제는 10억 원까지, 증여세 없음
법인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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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증여는 살아 계실 때 이뤄지는 재산의 이전입니다. 즉,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A : 적용되는 증여세율을 낮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대 600억 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60억 원 이하는 10%, 60억 원 초과분은 20%의 증여세만을 부과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증여세의 최대 세율 구간이 30억 원 초과일 경우 50%입니다. 또한 증여공제 금액도 일반적인 직계존비속 간 증여공제액이 5천만 원인데 비해 가업승계 증여공제액은 10억 원이므로 10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 이 제도 역시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A : 일단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법인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기업은 아무리 사업 목적의 자산임을 증명한다 해도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밖에 기업의 업종, 규모 요건은 가업상속제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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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수증자 가업상속보다 증여제도가 규정제한 적은 편
사후 관리 5년 기간 상속과 동일하나 관리도 신경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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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요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A :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증여자인 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연속하여 4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해당 기업을 직접 경영했어야 합니다. 상속과 달리 전체 경영 기간의 50% 이상을 경영하거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의 기간을 경영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수증자인 자녀분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이면서 증여 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Q : 상속공제는 사전에 사업에 종사해야 하고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이 요건이었는데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군요. 사후관리 측면은 어떻습니까?
A : 사후 관리 기간은 5년으로 동일합니다. 관리의 내용도 거의 유사한데요. 다만 법인기업의 주식만 해당이 되는 제도의 특성 상 증여받은 지분이 감소하면 안 된다는 제한만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 특례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다소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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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 후 분납하는 연부연납, 23년 신설된 납부유예제도 선택
증여 후, 상속 개시돼도 상속세 차감한 증여세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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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그런데 기업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상속공제나 증여특례를 적용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A :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연부연납 및 납부유예가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산출된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이나 증여의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이지만 가업상속이나 가업승계증여에 해당할 경우 최장 20년의 기간 동안 10년 거치 후 10년 분납, 또는 20년 분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는 2023년도에 신설된 제도인데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양도할 때까지는 아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유예는 가업상속이나 가업승계 증여와 중복 적용할 수는 없으며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Q : 일반적으로 증여가 이뤄진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상속이 개시되면 그 재산을 합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업승계증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A :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만을 합산하지만 가업승계 증여 혜택을 받은 증여재산은 기한을 두지 않고 모두 합산하여 상속재산을 산정합니다. 물론, 이렇게 산정된 재산에 대해 다시 가업상속을 적용받을 수는 있으며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이미 계산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Q : 두 차례에 걸쳐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모색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A : 관련 세법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후관리까지 챙겨야 추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부터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_irXFm4clYM&t=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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