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호 2/10] 유리, 창호 시공 안전사고 줄일 수 없을까? 전문성 갖춘 시공업자가 대우받고 일해야

– 유리시공기능사 자격시험 기준 강화해 수준 높은 전문가 양성 필요
– 자격증 있는 전문가만 시공할 수 있는 기준 및 대안 마련 시급해 보인다!

잊을만하면 접하는 듣기 싫은 보도다. 유리, 창호 시공을 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추락 방지용 끈이나,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는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아파트 베란다 창호를 교체할 때 사이즈가 대형인 창호는 승강기로 이동이 불가능해 주로 전동 윈치나 사다리차 및 스카이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공업자의 안전 불감증과 주먹구구식의 시공 방식이 문제로 지적된다.
유리 및 창호 시공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만이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사망하거나,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월 27일부터는 중대 산재 사고에 대해 원청 사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적 문제를 떠나, 계속되는 유리, 창호 시공 상의 안전사고를 이대로 방치해도 될까? 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모업체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시공업자만 유리, 창호 시공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유리시공기능사 자격시험의 기술 수준과 기준을 강화해 수준 높은 전문가부터 양성해야한다”며 “자격증 있는 전문가만 유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준과 대안을 마련하고 단속을 통해 이를 위반 시에는 강력한 제재도 가해야한다”고 전했다.
주먹구구식이 아닌, 전문 인력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고, 제대로 된 시공을 행할 수 있고, 유리, 창호 시공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관련 업계의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또 이런 전문가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필요하다.
유리시공기능사 자격증 시험은 매년 시행은 되고 있다. 이 자격제도는 건축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유리를 금속제 클립, 퍼티, 고무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할 수 있는 숙련 기능공을 양성하고자 제정되었다.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으로 합격여부(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를 평가하며, 건축물의 문, 창문, 칸막이, 상점 진열장, 실내장식물 등에 사용되는 유리의 품종을 선택하여 시공계획을 세우고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금속구조물 · 창호 공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 자격증의 검증 및 기술 수준의 단계 높이자고 말하는 것이다. 또 판유리, 창호의 2차 가공 기술자의 양성도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