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호 3/10] KS 인증 유지를 위한 2016년 1년 공장심사 품목 선정!

전체 87개 품목 중 문세트, 강화유리, 복층유리, 자동차용 안전유리, 거울 포함

현재 KS표시 인증은 신규인증을 받은 이후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하는 1년 공장심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1년마다 공장심사도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지난 2월 29일 2016년도 1년 공장심사 대상 품목을 선정 발표하였다. 1년 공장심사는 KS 인증심사에서 시판품 조사의 불합격율, 사회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한다. 이번에는 87개 품목이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유리, 창호와 관련해서는 KS F 3109 문세트,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003 복층유리, KS L 2007 자동차용 안전유리, KS L 2406 거울 등이 포함 되었다.
전체적으로 2015년 75개 품목보다 12개 품목이 증가 되었다. 유리, 창호 분야는 2015년과 비교해 2016년은 KS F 3117 창세트와 KS L 2015 배강도유리가 1년 공장심사에서 제외되었다.
 
1년 공장심사 총 33개 항목, 7개 핵심품질 부적합 시 KS 표시 정지
 
KS 인증을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메이저위드(주) 신문기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KS F 3117 창세트는 산림청으로 표준이 넘어가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선정하는 1년 공장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KS L 2015 배강도 유리는 과거에도 제외된 경우가 종종 있었고, KS L 2002 강화유리 인증을 받은 업체가 배강도 유리 인증을 대체로 받았기 때문에 심사대상 업체로만 보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2015년에 1년 공장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2016년 1년 공장심사 대상 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1년 공장심사, 3년 정기심사 대상 업체 중에 핵심품질 부적합을 받아 KS 인증 정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꾸준히 인증을 대비하여 준비해 나갈 것을 권장했다.
1년 공장심사는 과거의 제품심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과거의 제품심사 시에는 공장심사는 간단히 하고, 시료 채취를 통한 제품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5년 7월부터 변경 적용되는 새로운 KS 인증 제도에서는 1년 공장심사 시 33개 항목을 전체적으로 심사하게 되고, 이중 7개의 핵심품질에서 부적합이 발생하면 심사가 완료된 다음날 0시부터 KS표시가 정지가 됨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핵심품질에서 부적합이 발생하면 45일안에 시정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된 후 1일의 확인심사를 받아 부적합이 없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유리, 창호 업체 중에 2015년에 최초로 KS 인증을 받은 기업, 2015년에 1년 공장심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2016년 1년 공장심사 대상이 된다. 인증심사를 위한 자료는 심사일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KS 인증을 받은 많은 기업들은 이런 인증유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이저위드에서 제공하는 유지관리 컨설팅을 받고 있다. 메이저위드에서 유지관리 컨설팅을 받게 되면 전담 컨설턴트와 담당자가 지정되어 지속적인 KS 인증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신문기 대표이사는 덧붙였다. 

문의 : 메이저위드(주) 제품인증팀 02-2055-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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