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호 1/25] 한중 FTA 유리 업종 득인가? 실인가?

발효 즉시 관세철폐, 15년 균등, 기존 관세율 유지 품목별로 나뉘어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해 12월 20일 공식 발효했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제1교역국이자 인구 13억명의 거대 시장이다.

국회비준에서 발효까지 20여 일에 불과해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판유리 관련 업종도 한중 FTA가 가져오는 파급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클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는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철폐, 협정 발효 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기존 관세율 유지 등 양허유형별로 3구간으로 나뉜다. 판유리는 제품, 두께별로 양허(개방)유형이 나뉘는데 여기서 업체별로 희비가 가려진다.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제품은 저철분 백유리 두께 6mm, 8mm, 12mm, 15mm, 19mm이며, 15년 균등 철폐는 4mm, 5mm, 10mm다. 반사유리는 4mm, 8mm는 관세 철폐, 5mm, 6mm는 기존 관세율을 유지한다. 브론즈, 그린, 블루 등 색유리는 5mm, 6mm 기존 관세 유지, 3mm, 4mm, 10mm, 15mm, 19mm 즉시 관세 철폐, 8mm, 12mm 15년 균등 철폐다. 망입유리는 모든 두께가 즉시 관세 철폐, 거울은 모든 두께가 15년 균등 철폐다. 로이유리는 5mm, 6mm 기존 관세를 유지하고, 4mm, 8mm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투명유리의 경우 2mm, 3mm, 4mm, 10mm 15년 균등 철폐, 5mm, 6mm, 8mm, 12mm 기존 관세 유지, 15mm, 19mm 즉시 관세 철폐다. 그밖에 쉬트유리, 무늬유리 등은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표 참조)

유리 관련 업체 관계자는 “국내 제조 메이커 주력 생산제품은 대부분 양허제외를 받아 한중 FTA를 통한 관세 철폐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회사들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수혜가 예상되고 대체로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내 거울 제조 4개 회사는 15년 단계별 관세가 철폐되어 대비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판유리 가공제품의 경우, 구부린 것, 가장자리 가공, 조각, 구멍 뚫은 것, 에나멜을 칠한 것 등이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그 외 가공제품은 제외되었다. 

판유리 업종 내에서도 기업 규모와 기술 수준, 하는 일에 따라 수혜와 피해 업체가 갈릴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할 때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FTA 이후 피해 예상 업종의 경우 대체적으로 양허기간이 긴 편이어서 대비책을 세울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무방비 상태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