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호 1/10] 2016년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오는 2017년까지 증가세

단열 성능 강조한 기능성 복층유리 성장 기대

 유리저널 창호저널은 2016년 성장세가 예상되는 제품군을 기획하여 보도한다. 

 먼저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과 건설수주 동향을 살펴보고, 정부정책을 반영한 안전유리의 대표주자인 접합유리와 차열 성능 강화로 변화되는 방화문 시장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6년은 주거용 아파트 시장 입주물량 증가로 복층유리 업계는 분주한 한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은 27~28만 가구로 지난해 26만여 가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지난해보다 9% 늘어난 11만여 가구로 예상됐고, 지방은 1.9% 줄어든 15만여 가구가 새로 입주한다. 이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공급 비중이 9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과 마곡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일부 택지 지구도 입주가 시작된다. 경기도는 서울과 붙어있는 위례신도시와 동탄 제2신도시, 하남 미사지구, 구리 갈매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대구의 입주물량은 2만 6459가구로 지난해와 비교해 77.4%나 늘어나게 된다.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은 오는 2017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정책과 건설사는 창호의 단열성능을 강조하며 고 기능성을 요구하는 복층유리의 역할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중 복층유리와 싱글, 더블 로이유리, 단열간봉 적용, 가스주입 등 다양한 조합의 단열성능을 강조한 복층유리 제품이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올해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0.6% 감소한 123조원 기록할 전망이다. 2014년 이후 2년 연속 회복세를 보인 국내 건설수주가 3년 만에 다시 감소한다는 것이다.

 수주액 자체는 123조원으로 비교적 양호(2007년 127.9조원, 2015년 137.6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수준)하지만 공공 수주는 전년대비 5.7% 감소한 41.8조원, 민간 수주는 전년대비 12.9% 감소한 81.2조원 기록해 감소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감소 원인으로는 민간 주택수주 감소, 지방 신규 주택공급 여건 악화, 건설사들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에 미리 주택수주 인식을 추진한 결과 등을 들 수 있다. 복층유리 업계는 분주한 올해를 보내면서 고민도 함께 늘어나는 셈이다.

 ks표시 복층유리도 개정된다. 종류에 따른 기호 6가지가 ABC종 3가지로 축소된다. 현재 단열 복층유리는 A종과 B종으로 나뉘며, 다시 A종은 기호 분류로 U1, U2, B종은 U3-1, U3-2로 태양열 차폐 복층유리는 C종, 기호 E4, E5로 나뉘어져 있다. 개정안의 단열 복층유리는 종류와 기호 모두 A종, B종으로, 태양열 차폐 복층유리는 C종으로 동일하나, 기호분류에서 단열 복층유리는 A종과 B종, 태양열 차폐 복층유리는 C종으로만 축소된다. A종은 열관류율 4.00이하, B종은 1.80이하, C종은 4.00이하(태양열 제거율은 0.50이상)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유리 적용 종류인 B종 획득 시 일반유리 A종과 반사유리 C종 인증은 획득 인정된다.B종의 경우 KS L 2017(저방사유리)에 적합한 로이유리를 적용한 복층유리가 해당된다.


건축물 판유리, 창호 안전관리 기준 강화로 접합유리 성장세 예상

 올해 성장세가 예상되는 제품에는 당연 접합유리 제품을 빼놓을 수 없다.

 접합유리는 판유리와 판유리 사이에 PVB필름 등을 삽입하여 접합시켜 파손 시 비산(飛散)이 되지 않아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안전유리다.

 접합유리의 성장예상은 정부정책과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이 기준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 5항에 따라 실내 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난간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유리 난간일 경우에는 파손 시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해야한다.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도 파손 시 비산이 되지 않는 안전유리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거실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 역시 안전유리로 설치해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유리”는 45kg의 추가 75cm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않고 파손 시에도 비산되지 않는 유리를 말한다.

 그밖에 도로방음벽에 접합유리 사용 확대와 국산 자동차 전 유리를 접합유리로 사용하겠다는 회사도 나오면서 접합유리 사용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통 자동차 유리는 전면부에만 접합유리를 사용하고, 측면과 후면에는 강화유리가 사용되어 왔다.


방화문 오는 4월 차열 성능 요구로 법규 강화

 현재 건축법 상 방화문은 갑종 1시간 이상, 을종은 30분 이상 화재 시 불속에서 견디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염의 확산을 막고 견디는 비차열 방화문과 이 성능은 기본으로 불과 열의 전달까지 막아 이면의 온도 상승까지 막아주는 차열 방화문로 나뉜다. 방화성능을 갖춘 철재문과 방화유리문이 사용되며 모두 정해진 시간 동안 제품소재와 규격을 통과한 인증 제품만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4월 차열 성능을 요구하는 법규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인명 피해방지와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차열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이나,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 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견딜 수가 없는 구조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내 방화문 제조업체 중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는 곳이 많지 않아 업계에서 차열 성능을 갖춘 방화문의 생산기술 및 설비를 갖추어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를 시작으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으며, 차열 기능까지 요구하면서 이제 인증서만 획득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제대로 된 성능의 제품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