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5 제159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

판유리 가공업계 강화, 접합, 복층유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외에 반발

 중소 판유리 가공업계가 강화, 접합, 복층유리 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사단법인 한국가공유리협회(회장 이준우)와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윤국현)은 지난 12월 14일 세종시 국토부를 방문, 강화, 접합, 복층유리 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외에 유감을 표시하고 시정 요구를 촉구했다. 

 이 제도를 주관하는 중소기업청은 최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산업군의 204개 제품을 공공 조달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지정되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제품에 대해 대기업 및 유통업체를 배제하고 중소기업이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정제품 204개 중 13개 제품이 신규 지정되었으나, 강화, 접합, 복층유리 제품은 제외됐다. 그 동안 한국가공유리협화와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을 필두로 다수의 판유리 가공업체가 신규 지정을 요구, 5차례 부처 간 협의를 거쳤으나 끝내 지정 제외 통보를 받았다.

 심사에서 판유리 가공제품은 대기업 점유율이 높지 않고, 유리와 창틀을 분리하면 하자요인 발생 시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유리 가공업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외에 대해 수긍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국의 중소 판유리 가공업체들은 하청에 재하청을 받으며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실제로 통합 발주보다 분리 발주가 많아 하자 발생 시 판유리 가공업체들이 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해 이미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가공유리협회 오정균 사무국장은 “심의하는 전문위원회는 중소 판유리 가공업계의 실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신규 지정을 제외하여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만들어진 좋은 취지의 이 제도를 역행하고 있다”며 전국의 수많은 중소 판유리 가공업체는 지정 제외로 다시 하청에 재하청을 통한 도산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국가공유리협회는 앞으로 관련 정부부처를 돌며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판유리 가공 제품을 재지정해 이 제도의 신뢰 회복과 중소 판유리 가공업계의 권리를 찾아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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