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 제149호] 방화문에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위급 상황 시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활용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가 의무화된다. 위급할 경우에는 옥상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여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6.30~8.10)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는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다.

이는 그동안 경찰과 교육당국에서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는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