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호 7/25] 2019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 당 8,350원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과 임금 책정 달리해야 / 업무 특성과 분야 및 근로자 나라별 물가 대비해 임금 따져야…

내년도 최저 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 당 8,350원, 월급 174만원으로 확정됐다. 인상 폭이 큰 만큼 이미 최저 임금을 넘어서 받고 있는 근로자들도 내심 기대치가 높아진 가운데 산업 전반에 걸쳐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다수의 판유리와 창호 관련 제2차 가공업체 고용주도 올해 16.4%에 이어 내년 10.9% 인상은 야근이 많은 업종인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인상 폭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앞으로 중소 제조업은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해온 산업별 최저 임금 구분 적용과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와의 임금 책정을 달리해야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률 적용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비교해 의사소통과 숙련도가 떨어져 일의 능력은 최대 80% 수준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도 차등 지급하는 것이 맞고, 각 나라별 물가 수준을 통해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유리와 창호 제2차 가공업체는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내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임금을 책정하면 더욱 심각한 인력난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수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를 여러 명 고용하고 있는 모 제조업체 고용주는 “나라별로 물가가 모두 틀린데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 같이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갑자기 야근을 회피하고 심지어 퇴사해 다른 곳을 찾아 이직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결국 일률적 최저 임금 인상은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며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정해 놓은 목표 급여만 도달하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전부는 아니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 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기존보다 쉽게 목표한 급여를 충족할 수 있고, 산업별 구분 또한, 없기 때문에 편한 업종을 찾아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계의 고민은 깊어간다. 또 우리 자본의 해외 유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생겨나고 있다. 
내국인과의 차등 지급과 나라별 물가를 대비해 임금 책정을 나누기 힘들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도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이들에게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숙식비용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규모 판유리와 창호 제2차 가공업은 계획 생산이 힘든 상황에서 고객의 주문에 따라 생산에 들어가고, 마감재라는 이유로 납기도 촉박한 구조다. 따라서 야근을 비롯한 초과 근무가 타 업종 보다 많고, 수당을 더하면 임금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최저 임금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 전망을 비롯해 산업별로 구분해 업종의 특성을 이해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임금을 책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 자동화를 고민하는 제조업계, 신규 고용 확대는 생각 없어
제조업체에게 최저 임금의 대폭 인상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설비의 자동화 설치를 더욱 고민하게 만든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며, 판유리와 창호 가공을 비롯한 여러 제조업계가 대부분 포함되는 오는 2020년(50~299인) 또는, 2021년(5~49인)이 되면 이중고에 따른 자동화 설비에 눈을 돌리게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저 임금 인상의 목적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으로 실질임금을 높여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주 52시간 근무는 저녁이 있는 삶과 신규 고용 확대가 목적이다. 그러나 제조업계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역행할 수도 있다. 
본지가 판유리와 창호 가공업계를 취재한 결과, 정부의 바람대로 신규 고용 확대를 생각하는 기업은 없었기 때문이다. 다수의 업체는 오히려 기존 인력을 줄일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춘 설비의 자동화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 임금 7,530원에서 2019년 최저 임금 8,350원은 시간 당 820원이 올라 1인 기준 18시까지 하루 8시간 정상 근무 시 올해보다 6,560원 인상된다. 1인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월급은 1,782,770원으로 올해 1,536,150원보다 246,620원이 증가한다. 문제는 야근이 많은 업종이다. 내년 기준으로 모 판유리 2차 가공업체가 하루 8시간에 야근 초과 근무 6시간을 더해 14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18시까지 8,350원X8시간=66,800원, 이후 18~22시 4시간 동안 1.5배를 더해 50,100원 추가, 22~24시 2시간은 2배를 적용받아 33,400원을 더한 150,300원으로 올해 135,540보다 14,760원이 증가한다. 이런 직원이 20명이면 하루 295,200원이 늘어나고, 연간으로 따져 들어가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www.glas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