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호 8/25] “런던 초고층 아파트 화재사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평가 시행, 재난 사전에 대비

 정부가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을 심의 확정하였다.
 지난 6월 14일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로 81명이 사망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계기로 이낙연 총리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7월 중에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315동의 외장재 사용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35동의 건축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135개 건축물에 대해 금년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화재안전성능평가는 화재 안전시설, 건축물 마감재료, 건물의 인명피난 능력, 건물 방화구획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 평가해 건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등급화 하는 것으로 정부는 그 결과를 건물 거주자, 지자체, 소방관서에 공개하여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저층부 외장재 교체시 시공비 이자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고층 건축물 2,315개소 연1회 전수점검 실시


 건축주가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하면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저비용으로도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가능한 기술을 국가 R&D를 통해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행 건축법이 신축 건물에 대한 규정위주로 이루어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건축안전 전문가 등을 배치하여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과 화재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층건물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시 행동요령과 화재 안전시설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집중 시행한다.
 소방청은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시 공사자가 화기취급계획서를 제출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입회토록 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화기취급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 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국내 2,315동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현재 표본점검방식에서 매년 1회 전수점검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노후 소방차량 교체시 고층건축물 화재에 접근이 가능한 고가사다리차를 확보하여 고층건축물 밀집지역 소방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하였다. 

방화유리도 제대로 된 최적의 제품만을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공급해야

 한편, 건축물의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와 대표적인 성능을 요구하는 불연재로는 방화유리, 석재 등이 있다. 방화유리는 건축법 상 갑종 1시간 이상, 을종은 30분 이상 화재 시 불속에서 견디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염의 확산을 막고 견디는 비차열 방화유리와 이 성능은 기본으로 불과 열의 전달까지 막아 판유리 이면의 온도 상승까지 막아주는 차열 방화유리로 나뉜다.
 방화유리는 모두 공인 인증기관에서 테스트를 받아 시험 성적서를 획득하고 그 성적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게 되어 있다.
 방화유리는 화재를 지연시켜 인명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품으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만을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공급돼야한다.
 국내 방화유리 가공을 선도하는 정암안전유리는 플로트 판유리를 사용해 갑종 1시간 이상의 비차열 방화유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판유리를 재단, CNC 면취, 세척 건조한 후 화학 강화로에 딥핑하여 판유리 표면에 있는 나트륨 이온을 칼륨 이온으로 치환시킨 후 풀 컨벡션 방식의 수평 강화로에 투입, 고압의 압축공기를 분사하여 초 내열 결정화 유리를 생산하는 방식의 제조과정을 설명했다. 판별기준으로 판유리 표면응력이 180~220Mpa 이상이고, 전면적의 표면응력 차이가 5%범위 이내 이어야 하며, 파쇄시험을 통해 50×50mm 사각 틀 안에 파편의 수가 180~200개 이상 나와야 한다. 그리고 에지부위는 코너를 포함한 전 구간에 펜슬에지가공(환면취 가공)이 되어 있어야 하며(코너부위는∠10R정도가 적당) 그밖에도 7000파스칼 이상의 풍압으로 강화할 수 있는 풀 컨벡션 타입의 강화로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는 그동안 짝퉁 방화유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본지도 수차례 기획 보도를 통해 개선의 시급함을 알려왔다. 짝퉁 제품 공급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 뿐 아니라 제조업체에게 반드시 되돌아오며, 사람의 목숨이 걸린 안전과 직결한 제품은 인증서만 획득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확실한 성능의 제품을 개발, 공급하는 기업들만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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