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호 8/25]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본지는 건축물의 유리, 창호 관련 법규 동향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창호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본지는 건축물의 유리, 창호 관련 법규 동향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창호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차례로 살펴보고, 이번 호에서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알아본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지난 2015년 3월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적용 대상이며, 온도차이비율(TDR)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한다. 온도차이비율(TDR : 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은 실내와 외기의 온도 차이에 대한 실내와 적용 대상 부위의 실내 표면의 온도 차이를 표현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말한다. 해당 부위의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가 없는 지표로써 아래 계산방법에 따라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산정된다.

 외기 온도 기준은 지역1 -20도, 지역2 -15도, 지역3 -10도이며, 실내 조건은 온도 25도, 상대습도 50%다.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실외온도가 낮을수록 TDR 값은 높아지고, TDR 값이 낮을수록 단열성능이 우수한 창호다. 

 지역별로 규정하는 TDR값은 유리중앙부 지역1은 0.16, 지역2는 0.18, 지역3은 0.20, 유리모서리 지역1은 0.22, 지역2는 0.24, 지역3은 0.27, 창틀 및 창짝 지역1은 0.25, 지역2는 0.28, 지역3은 0.32로 규정하고 있다. 1지역은 중부1 인천(강화), 경기(동두천), 강원(춘천, 홍천, 원주, 영월, 인제, 평창, 철원, 태백), 중부2 경기(이천, 양평), 2지역 중부1 인천(강화 제외), 경기(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중부2 서울, 경기(기타), 강원(강릉, 동해), 충청북도(제천, 영동 제외), 충청남도(천안), 전라북도(임실, 장수), 경상북도(문경, 안동, 의성, 영주), 경상남도(거창) 남부에 대전, 강원(동해, 삼척, 고성, 양양), 충청남도(천안, 서산, 보령 제외) 3지역의 남부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도(속초, 강릉), 충청북도(영동), 충청남도(서산, 보령), 전라북도(봉화, 청송, 문경, 안동, 의성, 성주, 영주 제외), 경상남도(거창 제외), 제주도 등이다.
 창호의 결로 방지는 더블 로이유리와 단열간봉 적용 시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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