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호 7/25] 국내 패시브하우스 시대 개막! 유리, 창호업계 단열법규 강화에 대비해야

 최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이 개정되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패시브하우스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다. 패시브하우스는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

 최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이 개정되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패시브하우스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다. 패시브하우스는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을 가리킨다. ‘수동적(passive)인 집’이라는 뜻으로,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끌어 쓰는 액티브 하우스(active house)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액티브 하우스는 태양열 흡수 장치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끌어 쓰는 데 비하여 패시브 하우스는 집안의 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실내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한다. 구체적으로는 냉방 및 난방을 위한 최대 부하가 1㎡당 10W 이하인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가리킨다. 여기에 준하는 창호의 열관류율은 0.8W/㎡k다. 이번에 개정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단열기준으로 중부 1지역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호가 0.9W/㎡k 이하로 제시되며, 패시브하우스에 근접했다. 정부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축물의 단열법규를 강화시키며, 2017년 패시브하우스,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목표 달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여러 장의 소프트 로이유리 및 이중창의 사용비율 증가와 복층유리의 공기층 두께 확대(6mm에서 12mm, 12mm에서 14mm, 16mm), 단열간봉, 아르곤 가스를 주입한 복층유리, 삼중유리 적용이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 김영주 본부장은 이제 패시브하우스 수준에 돌입해 유리, 창호 관련 업계는 에너지 절약형 설계기준과 총량 에너지의 중복 활용 기간인 오는 2019년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2020년 이후 더욱 강화되는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와 2025년 시행 예정인 공공과 민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부분 건축 형태는 아파트가 주도하는데 타 건축물도 강화되는 이러한 법규를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앞으로 건축물의 유리, 창호 관련 법규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취재하고, 업계의 대응전략도 보도할 계획이다. www.glas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