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호 4/10]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중국산 가공유리 완제품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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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가공유리 완제품 수입 KS 마크 도용사례 적발
-해외 업체가 KS 인증을 쉽게 획득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
-양질과 하자제품 뒤섞여 수입된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없고 중국 제조품에 국내 KS 제조사 표시 및 KS 마크를 인쇄했다

강화, 접합, 복층유리 등 중국산 가공유리 완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관련업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위기감도 조성되고 있다. 예전에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어려운 특수 규격 또는 이형 가공유리 제품이 수입의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제조가 가능한 보편적인 가공유리 완제품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품질미달이 의심되는 저가제품과 KS 표시 인증이 없는 회사의 제품을 수입해 마치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국내 제조사 및 KS 마크를 무단 도용해 공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수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해 원산지표시위반을 비롯한 마크 위변조에 해당하는 사기사례로 대대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김용신 본부장은 최근 원산지표시 수입 및 판매행위(건축용 접합유리 HS 7007)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본지에 알렸다. 위반업체는 판유리 유통과 시공전문업체인 성남시 소재 T사로 이 회사는 중국산 접합유리를 수입해 포장을 해체한 후 소분하여 원산지표시 없이 건축현장 및 필요 처에 판매, 시공했다. 또 중국산 제품을 국내 생산제품처럼 속여 국내 제조업체 마크와 KS 마크를 인쇄하고 원산지표시 없이 유통 및 시공하여 대외무역법과 산업표준화법을 위반했다. 무엇보다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국내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가짜 마크를 도용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품질을 기망한 중대한 불법 행위다.
김용신 본부장은 “대부분의 성실한 관련 업계 종사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가짜 유리가 판치고 정상적인 회사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가치를 불법행위를 저지른 회사가 편취한다면 국내 가공유리 산업의 시장질서 혼란과 많은 근로자들은 일할 의욕을 잃고 일자리를 떠나갈 수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입 및 유통과정과 현장 시공유리를 철저히 검수하고 불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업체 관계자는 “중국산 가공유리 완제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면 국내 판유리 제조업체를 비롯해 유통과 2차 가공 및 공사업체를 비롯해 일반 소비자와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져 관련업체와 협회 및 단체가 힘을 합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중국산 가공유리 완제품은 양질의 제품도 생산되고 있으나 저가격을 내세운 수준 낮은 품질과 하자 불량품도 뒤섞여 수입 유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 회사가 쉽게 KS 인증을 획득하는 것부터가 가공유리 완제품 수입이 증가하는 원인”이라며 “KS 품질인증 기준을 높이고 특히 해외 업체의 경우 취득 방법과 절차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내 유리 관련업체가 유럽을 비롯한 외국의 품질인증을 획득하려면 까다로운 절차와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KS 인증은 취득 자체가 너무 쉽다는 것이다.
그밖에 건축물에 대해 건설사나 시행사가 분양당시 중요 건축자재에 대한 원산지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자세히 공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입지가 좋은 고분양가로 책정된 고층 건물의 외벽을 중국산 가공유리 완제품이 적용되는 것을 미리 소비자가 알았다면, 건물 전체의 품질 저하를 우려할 것이고 건설사는 초기 자재 선정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수입 제품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사전에 고지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하자 및 불량품이 뒤섞여 유통되고 수입 제품을 마치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꼼수를 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