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호 1/25]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무엇이 틀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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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나 파산 전에 위기기업이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지난해 기준 업계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위기에 몰린 태영건설은 법정관리 대신 워크아웃을 희망했다. 왜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법정관리와 무엇이 틀릴까?
워크아웃은 기업의 도산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 만든 제도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를 겪으면서 업계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생겨났고,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지원 속에 자산매각을 비롯한 고강도 구조조정도 실시해야 한다.
법정관리는 부도,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여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다.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결정하면 모든 채무는 동결된다.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협의를 하고 경영권은 유지되는 반면, 법정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법정 관리인이 회사경영, 자금관리, 회사정리를 맡게 된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채무와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큰 차이점이 있다. 먼저 주도권의 차이다. 워크아웃의 주도권은 채권단에 있다. 기업과 받을 돈이 있는 채권단이 빚을 갚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게 되지만 법정관리는 법원이 결정을 내린다.
도산 위기의 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IMF 당시 수많은 기업이 도산 위기에 빠지면서 모두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다. 당시의 위기만 넘기면 살아날 기업이 많다고 본 것이다. 이런 기업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회생하는데 평균 1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오히려 무너져버리는 기업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추었다. 그래서 2001년 살릴 기업은 빠른 시간에 살린다는 취지의 채권단 주도 워크아웃 제도가 나왔다. 워크아웃을 통한 모범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와 역사를 함께하는 기업 하이닉스는 2001년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5년 졸업했고, 2011년 SK에 인수되면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또 워크아웃에 들어가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된 기업은 현대건설, 금호건설, 흥아해운 등이 있다. 법정관리와 달리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이 정상화되는 데는 평균 3년 6개월 정도가 걸렸다. 그러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이 정상화된 경우보다 결국 실패해 법정관리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이 더 많다. 역대 워크아웃 기업들의 성공률은 45.6%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받아들여진다. 여기서 75%의 함정이 있다. 주채권은행 1~2곳에서 빌려준 돈이 75% 이상이고 동의하면 다른 채권단들은 불리해도 받아야한다.
위기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선호하는 이유는 채권단의 감독은 받지만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고 채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가 지원된다는 특혜시비도 나온다. 채권단의 수장이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 중소기업은행)인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민간 기업을 살리는 것이라는 말이다.
워크아웃은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으로 오는 2027년 효력이 중단된다. 워크아웃은 훈장이 아니다. 일시적 부실기업을 살려 좋은 기업으로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다. 워크아웃을 통해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법정관리로 넘어간다. 단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채권단 동의만을 얻기 위한 자구책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과 계획 및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빠른 시간에 회사를 정상화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