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호 10/10] 방화문 품질인정제도 시행 2년, 방화문 시장에 찾아온 변화?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업체 간 협업도 활발해졌지만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도

방화문 품질인정제도(이하 인정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었다. 제도 시행 초기 어수선했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인정제도가 방화문 업계에 연착륙하고 있는 모습이다. 인정제도는 전체적인 방화문 품질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에 일부 개정 사항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방화문 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 및 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자재의 성능만 보지 않고 자재 생산 및 유통구조, 시공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며 품질인정제품 효력은 5년간 유효하다.
최근 인정제도 시행 2년을 맞아 인정제품이 아닌 기존 성적서를 갖고 있던 업체의 성적서 유효기간 2년 만료일이 도래하면서 국내 방화문 시장에서 인정제도의 영향력은 더 높아지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 인정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설계사무소와 건설사들도 인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방화문이 적용되는 건축 현장에서 인정제품을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방화문 업체의 인정제품 등록 제품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상위 업체들 위주로 인정제품이 등록됐지만 최근에는 제도 대응에 대해 관망하던 업체들이 그동안 시장 변화에 맞춰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들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는 인정제품을 등록하기 위해 신규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방화문 인정제품 등록 현황은 약 50여 기업에서 약 290여 개 모델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치는 올해 1월 기준 35개 기업에서 약 160여 개의 인정제품 모델을 등록한 것과 비교해 6개월 만에 130여 개 모델이 증가한 수치이다.

복합성능 방화시장 확대, 기술력 갖춘 업체 부각, 새로운 소재에 관심 높아져
방화문 인정제도는 여러 가지로 국내 방화문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긍정적인 요소는 무엇보다 방화문 품질향상에 기여하면서 내화성능 비차열 70분, 차열 35분 이상에 단열과 기밀, 결로방지 성능을 동시에 갖춘 부가가치 높은 복합성능 방화문 시장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업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재 생산 및 유통구조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 업계 전반에 방화문의 내화성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전개됐다”며 “인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내화성능 확보는 물론 정부의 건물에너지절감 정책 기조에 따른 단열성능 확보까지 최근 2년여 간 방화문 업계는 내화성능과 단열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제품 개발을 위해 열 차단 채움재 및 열 차단 가스켓 등에서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고 열교차단 설계 및 정밀한 금속 가공 기술 확보, 생산시스템 전산화에 따른 ERP 도입 등을 통해 기존보다 더욱 품질이 고도화된 방화문 개발에 주력한 결과, 전체적인 방화문 시장의 품질과 기술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방화문 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화문의 내화와 단열성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화문 열차단재의 경우 그동안 난연하니콤, 미네랄울 등이 사용됐지만 인정제도 시행 이후 PIR(Polyisocyanurate)보드 및 고순도 세라믹 화이버 계열의 나노복합단열재 등 새로운 소재의 열차단재에 대한 업계 관심이 높아졌으며 단열 및 연기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열차단재에 흑연 세라믹 패드를 더한 복합소재가 결합된 열차단재 등이 개발되면서 방화문 품질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알루미늄 창호 프레임처럼 문틀과 문짝의 열전달 차단을 위한 금속 가공 기술, 문틀과 문짝 틈 사이 열전달 방지, 누기, 침기를 위한 방풍구조, 열차단 가스켓 등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졌다. 이처럼 인정제도 시행으로 방화문 제작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과거에 설비를 통해 생산성으로만 시장에서 승부하고 기술개발을 등한시했던 업체들은 점차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는 반면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그동안 방화문 시장에서 존재감을 발휘 못했지만 내실을 다지면 신소재 등을 발굴하고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들이 인정제도 시행으로 방화문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내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시장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일부 방화문 업체는 현관문 제조로 업종을 변경한 업체도 있었다.
인정제품 등록 모델 수 보유도 업체마다 다른 전략으로 대응한다. 보통 특판 시장을 주력으로 하는 업계 매출 상위 업체들은 외도어, 쌍도어, 세대현관문, 매립형, 유리방화문 등 주거용과 상업용 특수문까지 1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인정제품 등록을 통해 각각의 적용현장에 부합하는 인정제품을 원스톱으로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다양한 인정제품 성적서를 갖추지 못한 중소업체들은 타 업체의 인정제품을 공유하며 현장에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인정제품 획득에 시설투자, 시험비용 및 인건비 등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업체 간 서로의 인정제품을 공유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인정제품 등록해도 건설사 현장시험 따로
인정제품 접수부터 등록까지 10개월 이상
문틀 외주 처리도 개선 사항으로 지적
인정제도는 전체적인 방화문 품질향상을 이뤄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제도가 더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설사 현장의 현장품질시험 문제다. 까다로운 성능 기준을 만족한 인정제품으로 등록이 되어도 감리 성향에 따라 건설사 현장시험을 따로 또 받아야하기 때문에 인정제품 등록과 현장시험까지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품질인정제도 시행 후 LH와 소규모 건설사에서는 현장품질시험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형건설사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감리가 현장품질시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인정제품으로 등록 시 현장품질시험을 따로 안 볼 수 있도록 개정하면 중복으로 같은 시험을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방화문 업체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틀에 대한 외주처리를 못 하게 하는 사항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화문의 성능을 좌우하는 건 문짝이기 때문에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문틀까지 외주 처리를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인정제도에 대응하기도 벅찬 상황에 단기간에 공사 기간은 정해져 있고 현장에 기술자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데 과거 외주를 줬던 문틀까지 직접 제작해야 하니 현재 방화문 제작현장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인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원은 물론 설비투자가 필요한데 시험성적서 획득에 업체에서 갖는 부담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정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보통 모델별로 3~400만 원의 신청비용이 들어가며 시험비용은 개당 4~500여만 원 수준으로 신청비용과 시험비용은 별개이다. 아파트에 적용되는 방화문만 해도 세대현관문, 대피공간, 공용부분 등 다양한 제품이 있어 보통 방화문 업체들은 최소 5개에서 10개 이상의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여러 모델에 대해 인정제품을 등록하기 위해 업체에서 느끼는 비용부담이 크다”라며 “더군다나 한 번에 모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까지 생각하면 업체에서 느끼는 비용부담은 더 커진다. 그나마 시험성적 유효기간이 5년이란 점은 다행이다. 과거에는 시험성적 유효기간이 2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인정제품 접수부터 등록까지 기간이 갈수록 더 지체되고 있는 모습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 2년이 되면서 제도에 대응하는 업체들이 증가해 인정제품 신청 업체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정제품 신청부터 등록까지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접수부터 등록까지 약 10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정제품 취득 지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 곳에서 제도를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