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호 8/25] 강화유리, 접합유리에 이어 ‘복층유리 제조업종’ 뿌리산업 신규 지정

-외국인 고용확대, 기업지원우대, 병역특례 가산점 부여 등 혜택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및 서류 신청해 확인 받아야…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회장 김종화)는 강화유리와 접합유리 등 안전유리 제조업종에 이어서 복층유리까지 뿌리산업에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층유리 제조업체도 확인서 발급 이후에 뿌리산업 기업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뿌리산업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외국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 최대 고용인원은 제조업 고용 허가인원 대비 추가 20%로 외국인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외국인 고용 한도 1명 추가 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 기량 검증(단순 노동인력 -> 숙련기능인력) 응시 자격 부여, 뿌리산업 6년 이상 근무 시 경력 가점도 부여된다. 또 기업지원 우대로 제조혁신 기술커넥트 지원과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 뿌리기술 공정 기술개발 및 전문기업 육성사업 등이 있다. 그밖에도 병역특례 업체 지정이 가능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에 가점 2점이 부여된다. 장기근속자와 숙련자는 심사를 통해 국외연수와 일시 장려금 및 장학금 지급, 학자금 융자 우대도 가능하다.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는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이 뿌리산업의 범위인 안전유리 제조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한하며, 뿌리기업발급신청서와 매출액 명세서 및 검토의견서, 품목설명서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http://www.kpic.re.kr )로 신청,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는 정부 뿌리산업 관련 부처에 수년간 국내 유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가공유리 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업진작과 활성화를 위해 뿌리산업 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2019년 외부자문위원회와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으로 구성된 뿌리산업TFT를 구성하고, 뿌리산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에 국내 가공유리 산업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뿌리산업 지정요청 서류제출과 관계당국 담당자들과의 수차례 회의와 건의를 거쳐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시행령’(2021.12.16) 일부개정을 통해 안전유리제조업을 뿌리산업으로 지정했고, 이번에 복층유리도 추가지정(2023.07.17.)되었다.
협회 관계자는 “뿌리산업 지정을 위해 다년간 지속적인 노력 끝에 협회 회원사는 물론 안전유리제조업계 전체가 해당되는 법률개정을 이끌었다”며 “많은 해당업체가 뿌리산업 기업을 신청하여 확인받아 판유리 2차 가공업 발전에 일익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청 및 접수 : http://www.kpic.re.kr
*문의 :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김용신 본부장 02-3453-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