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호 7/10] ◇ 미수채권의 대손처리_OYS 경영컨설팅 오연실 대표 세무사

*

대손이란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품 판매대금 11,000원을 대손 처리할 경우,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10,000원은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00원은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각각 세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외상매출금뿐만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 등도 대손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채권이어서는 안됩니다. 현행법 상 대손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내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대손 처리를 할 수 없는 채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성격 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을 대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도 대손 처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을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중복하여 대손 처리를 해서도 안 됩니다.
대손 처리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으로 회계 처리했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하고 상황에 맞는 소득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채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대손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세법을 기준으로 한 대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입니다. 민법과 상법 그리고 어음법과 수표법에서는 각각의 사례마다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단, 상사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수불능 상태에 있는 채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업의 회생계획인가 혹은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파산, 사망, 실종, 사업의 폐지로 인한 경우와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도 회수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도 확정 후 6개월이 지난 어음과 외상매출금은 대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외상매출금은 부도 이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한합니다. 그리고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2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과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회수를 포기한 채권도 대손 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밖에 수출 채권이면서 회수의무가 면제된 채권 등, 세세하게 규정된 요건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신고조정과 결산조정 요건을 잘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하는 대손은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파산 등을 이유로 하는 대손은 반드시 기업회계를 통해 대손 처리를 해야만 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 처리와 관련된 유의미한 상황이 다가오면 먼저 담당 세무사에게 연락을 하여 적절한 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OYS 경영컨설팅 문의 : 031-992-7090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127 디원시티 1차 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