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호 2/10] 2023년 법인세 개정!! [오연실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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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업자의 경우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눠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한 해의 소득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고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를 설립하게 되면 결산일을 선택하게 되며, 보통의 경우 12월을 결산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대부분 법인세 신고 기간은 3월이 됩니다.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하지만 신고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나 2023년은 법인세 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과세표준 세율 변동!
정부는 최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자고 하였으나,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p 인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이지만, 2017년 이후 5년 만에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율을 높이면서 경기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 변경된 세율은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년 3월 법인세신고 때에는 기존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 인원 증가를 장려하는 제도로 기존 5개(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전환, 육아휴직복지자 세액공제)의 고용 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운영됩니다. 기존 세액공제보다 공제률이 증가해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시 최대 95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채용시 최대 1,550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청년의 범위가 15세 ~ 34세로 확장됩니다.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 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엔 추징 당할수 있다는점 꼭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 접대비 명칭 변경!!
2022년 12월 23일 세제개편안 통과로 2024년 1월 1일 과세 연도분부터 접대비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접대비는 직,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가리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계산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기본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추가한도

– 국내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
익금불산입이란? 기업의 명백한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낼 범위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기업 형태 및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차등 적용해 왔으나, 기업 형태 구분 없이 기존 보다 지분율 인하되어 익금불산입 기준을 늘림으로써 이중과세 범위를 보완하였습니다.

◇ 법인세 절감의 다양한 혜택들이 있지만 어떻게 공제 해택들을 적용하고, 신고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인세를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OYS경영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법인세 신고시 최대한으로 세액을 줄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 OYS경영컨설팅과 함께라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OYS경영컨설팅 문의 : 031-992-709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127 디원시티1차 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