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호 12/25] 내화·방화, 단열 건축법규 충족하는 유리와 스테인리스 창과 문②

내화/방화성능 뛰어난 【붕규산 유리】 기반, 개발 제품별 기술요소 공개

>> 1. 60분 붕규산 내화유리 방화문 「보로유리방화문」 연속해서  <자료제공. (주)동해공영 http://www.dhwindow.com >

건축물의 방화구획 개구부(방화구획 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2.04.29.)-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경우 60분 방화문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 가능

(2) 특별피난계단인 경우의 60분 방화문
: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 가능

(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인 경우 60분 방화문
: 출입구에 유효너비0.9미터 이상으로 설치 가능

(4)방화구획인 경우의 60분 방화문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 가능

(5) 방화벽인 경우의 60분 방화문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해당 출입문으로 설치 가능

(6) 방화지구안인 경우의 60분 방화문
: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방화설비로 설치 가능

(7)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60분 방화문 설치 가능
–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출입구: 60분 방화문 설치 가능

■2. 붕규산 방화 단열 유리창 「프로젝트창/고정창」
㈜동해공영은 2021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열관류율 1.370W/㎡K과 내화성능 60분을 동시 보유한 내화 붕규산 방화단열 고정창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또 열관류율 1.499W/㎡K 내화성능 60분을 동시에 보유한 방화단열프로젝트창을 공급해 오고 있어서 최근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유리방화문과 함께 국내 유리 방화단열창 시장을 적극 리드해 가고 있다.

붕규산내화유리를 사용한 방화단열복층유리(25mm)창과 방화단열프로젝트창
– 방화단열복층유리(25mm)창 : 내화성60분+단열성1.370W/㎡K 성능 동시보유
– 방화단열프로젝트창(25mm)창 : 내화성60분+단열성1.499W/㎡K 성능 동시보유
붕규산 방화 단열 유리창인 「고정창/프로젝트창」은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23일 시행,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제2021-39호)에서 비차열 20분 이상 건축물의 창호 방화기준을 신설한 근거법령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기준은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법에 따라 대상 건축물 및 요구 방화성능 등에 대해서 정하고자 한데 그 추진배경이 있다.
개정원문에 따르면, 영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창틀과 창짝은,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925-2(단일 불꽃 발화원의 직접 접염에 의한 재료의 착화성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화염 적용 후 20초 이내에 불꽃이 접염지점으로부터 150mm 떨어진 위치에 도달하지 않을 것(점염시간은 15초를 적용)과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영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 이내의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는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창호로부터 0.6m 이내로 인접하게 설치되어 방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창호방화기준(방화유리창)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2항에 해당하는 ‘방화창호’ 건축물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병원, 교육연구시설, 학원 등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의 건축물
– 다세대, 다가구주택, 협소형 근린생활시설, 상가 등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