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호 10/10] 2022년 9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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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세금 떼고 실수령액에 대한 것에만 대부분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직을 위해 직장을 퇴사하거나 은퇴를 한 후에 소득이 없을 때에 생각지도 못한 건강보험료 폭탄 금액을 고지 받은 사례를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를 부과하여 형평성 논란이 계속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이 논의된 결과 2022년 9월 1일부터는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어 지역가입자 561만 명의 숨통이 틔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가입자 뿐만아니라 직장가입자도 알아야 할 변경될 부과 체계 2단계를 OYS경영컨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역가입자 변경 사항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점수, 재산점수, 차량 점수를 합한 점수에 보험료를 산출하였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달리 등급별 소득 점수제를 통해 보험료를 산정으로 하였지만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정률제(6.99%)를 도입합니다. 연 소득 3,860만원 이하 세대인 경우 소득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외의 요소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보험료 공제율이 재산별 500 ~ 1,350만원 차등공제에서 일괄 5,000만원 공제로 변경되어 523만 세대 중 329만 세대가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된 대출이 있으면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해 선정이 되면 보험료가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1,600cc 이상, 4,000만원 이상에 부과했던 방식에서 4,000만원(차량 잔존가액 기준)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험료 부과 대상에 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차량은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는 월 14,650원에서 19,500원으로 인상하였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2년간 인상분의 100%, 2년 후에는 인상분의 50%를 경감해 준다고 합니다.

– 직장가입자 변경 사항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을 볼분들이 꽤 계실 거라 예상하지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직장 보수 외 소득에 대해 기존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약 2%에 해당하는 45만명이 월 51,000원 정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속 회사와 관련 없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 경우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이 돼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 한대요.
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초과와 연 소득 1,000만원 초과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경됨을 예고하였지만, 최근 4년간 주택 공시가격이 56%나 상승하여 개편안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며 현행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초과,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 자녀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였던 부분인데 다행히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소득만 있는 경우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형제자매의 경우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억 8천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변경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상자의 98.5%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1.5%에 해당하는 27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갑작스러운 피부양자 탈락은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4년간 20%씩 보험료 일부를 단계적으로 경감해 준다고 합니다.
이로써 9월 1일 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부과 체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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