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호 6/10] <기획 연재>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⑨
– 건축 부위별 안전유리 기술 활용 제안
본지는 그동안 국내와 해외 안전유리 관련 법규 및 건축물의 유리 사고 사례를 비롯해 건축물 안전설계를 위한 안전유리 활용방안으로 강화유리와 접합유리 파손의 이해와 원인을 살펴보고, 안전을 고려한 유리의 종류와 안전설계가 요구되는 건축물, 방범성에 이어서 안전유리의 방음성과 차음성능 및 특성과 자외선 차단 성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부터는 건축 부위별 안전유리의 기술 활용 제안에 대해 소개한다. <자료.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1. 건축물의 외창
– 내풍압 설계 검토
❍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리원판의 최대규격은 약 3,300mm X 6,000mm이므로 생산된 원판을 이용해 복층유리를 구성할 때 국내가공설비 제원의 여건상 복층유리의 최대크기를 고려하고 무게가 약 450kg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리의 두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외장유리를 설계할 때에는 그 외에도 건축물의 설계 풍압을 고려하여 유리의 사양과 규격을 결정해야 한다.
건물이 지어지는 지리적 위치 특성(도심, 해안, 산속 등), 건물의 높이나 지역에 따른 설계 풍압이 다르므로 적용 가능한 유리 규격 및 두께가 달라진다.
풍압검토 결과에 따라 유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복층유리에 사용되는 유리를 양면 배강도유리를 적용하거나 다양한 성능의 접합유리를 그에 적합하게 고려하기도 한다. [그림 4-14], [표 4-19], [표 4-20]
❍ 상기의 검토과정 이외에도 해외 선진국이 적용하고 있는 해외규격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 건축물의 안전을 높이는데 매우 바람직하다. 즉, 건축물이 위치하는 조건에 따라 측정된 풍압에 대하여 유리의 강화정도별 허용응력(Stress)을 구분하고, 지지타입별 허용휨(Deflection) 기준에 충족하는지 구조 검토하여 적합한 유리를 적용하여야한다.
유리의 강화정도별 허용응력은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의 규정이 활용하고 있으며, 유리의 강화정도별 주요 허용응력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4-21]
❍ 또한 제2장의 표2-31과 같이 미국의 ASTM E1996이나 ASTM E1886를 건축물 외창 내풍압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비산물 유형과 속도는 건축물 위치와 강풍 위험, 창호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발 9.1m 높이에 있다면 비산 및 부유물에 대한 내충격성이 더 높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응급센터, 병원, 소방서 등 긴급구조대 건물 등은 필수 시설로 지정하여 가장 높은 E등급의 보호성능을 통과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호에 계속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①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9965/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②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058/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③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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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⑧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