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호 5/10] <기획 연재>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⑦
안전유리 종류별 요구 성능 수준 활용 방안
본지는 그동안 국내와 해외 안전유리 관련 법규 및 건축물의 유리 사고 사례를 비롯해 건축물 안전설계를 위한 안전유리 활용방안으로 강화유리와 접합유리 파손의 이해와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는 건축용 안전유리의 요구 성능으로 안전을 고려한 유리의 종류와 안전설계가 요구되는 건축물, 방범성에 대해 알아본다. <자료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요구 성능과 기술 검토 결과
건축용 안전유리의 요구 성능
1) 안전성
❍ 건축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대형화와 사용부위의 거대화 경향은 유리충격에 의한 상해사고도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점점 치명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유리의 사고의 50%이상이 일반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15세이하의 어린이의 사고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성이 검토된 유리의 적용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한편, 자연재해 및 대규모 화재시에 유리의 파면으로 인한 2차 재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비산방지와 함께 파편에 의한 인체의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의 적용이 필요하다. [표 4-11]
❍ 유리의 파괴요인은 표면형상 및 풍압력, 열응력 및 충격력 등이 있으나 안전성에 있어서 충격파괴에 의한 요인이 가장 크다. 충격력은 충격물의 질량, 형태, 경도 및 충격 속도와 유리의 품종에 따라 파괴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구되는 내충격성의 정도에 따라 유리의 선택 시, 적절한 내충격 강도를 갖기 위해 종류, 두께, 가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
❍ 표 4-12와 같이 유리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이 다양하고 그에 적합한 제품사양과 특성도 차이가 있으므로 “안전하다”라는 개념에 대해 재정립이 필요하다.
❍ 충격물이 유리를 파괴시킬 때 사람이 인근에 있었을 경우와 달리, 충격물 자체가 인체인 경우에는 내충격 강도가 높아 유리가 충격파괴가 되지 않거나 파손되었을 때 유리의 파손형태가 인체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충격물이 인체인 경우에는 인체가 부딪히는 속력과 물리적 힘에 의한 충격을 유리가 파손되면서 충격력을 일부 흡수하는 것이 오히려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유리가 파손되더라도 파편이 비산되지 않고 유리 반대편으로 뚫리지 않도록 2차 피해를 방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또한, 유리가 파괴된 이후에 파손된 유리의 움직임(거동)과 안전상태 등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강화유리와 같이 유리가 파괴되지 않는 물리적 강도에만 안전성을 집중하고 있는데, 파손된 유리가 견디는 하중의 변화상태, 고정틀에서 분리 여부 등 파손 이후의 상태까지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4-13]
<기획 연재 ②>의 그림 2-2의 ‘건축용 안전유리의 범위와 종류’를 참고하여 안전 성능의 수준과 부가되는 성능에 대해 안전유리 세부 품목과 사양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2) 방범성
❍ 최근에 주거용 건축물에서 도난방지를 목적으로 저층부 중심으로 창, 문, 셔터 등에 내관통 성능 및 방범 성능이 우수한 유리의 사용이 요구된다.
❍ 판유리의 내관통성은 강력한 중간막을 가지고 있는 접합유리가 가장 우수하다 할 수 있으나, 중간막이 0.38mm 정도일 경우에는 위험 도구를 이용하여 유리를 파괴할 때 내관통성이 충분하지 않아 방범용도로는 부적절하며 일정 이상의 중간막을 삽입하여 도난 방지 용도에 알맞게 사양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2010년 경찰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절도의 주요 출입 경로는 46%가 출입문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28%로 창문이었다. 또한, 침입이 어려울 때 3분 이내 포기할 가능성이 약 70~85% 정도 나타났다.
절도범죄의 검거율은 약 50% 정도 수준이므로 절도에 소요되는 시간(평균 3~6분) 동안 침입을 막아 범죄행위 포기를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해외에서는 EN356에 의하여 4.11kg 강구를 이용하여 낙하 높이에 따라 1,500mm 높이 낙하시험 통과한 P1A부터 9,000mm 높이의 시험하는 P5A 등급까지 성능을 분류하고 있다. [표 4-14]
국내에서는 방범유리에 대한 별도의 성능기준은 없지만 내관통성이 우수한 0.76mm 이상의 PVB필름을 사용한 접합유리를 적용하고 있다.
접합유리의 방범성능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격에 따라 낙구 충격 시험과 쇼트백 시험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표 4-15]
>>다음 호에는 건축용 안전유리의 방음성과 차음성능 및 특성, 자외선 차단 성능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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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④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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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⑥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