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호 4/10]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

오와이에스(OYS) 경영컨설팅 대표세무사 오연실

4월은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는 달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4월, 7월 10월,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7월,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부가세액이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예상세액을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부가세 예정신고다.

법인사업자는 신고납부, 개인사업자는 고지납부
법인사업자는 1분기, 3분기 종료 시에 해당 기간의 부가세액을 계산하여 직접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하여 배부한 고지서에 의해 납부를 하면 된다. 즉, 법인사업자는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신고의무는 없고, 납부의무만 있다.

소규모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예정고지
2021년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4월과 10월에 있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예정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대체하게 되어 신고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다만,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6개월 동안의 부가세를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하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란 ?
소규모 법인사업자란 직전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불이행 시
예정신고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에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신청
재해나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졌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전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이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사업체가 늘어나 과거의 경우보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으니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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