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호 4/10] <창세트와 문세트> KS 인증기관 이원화 이후 업계는?

올해 문세트와 유리는 KS인증 1년 공장심사 대상 지정


 오래전부터 국가기술표준원 주관 한국표준협회가 시행해 온 창세트의 KS인증업무가 작년부터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지정, 진행되고 있다. 인증기관이 이원화된 초기에 창세트 KS 보유업체들은 인증 심사방식이나 내용도 변경될 것이란 예상 때문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한 업체에서 창세트와 문세트의 두가지 KS인증업무를 추진할 경우, 두 기관(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표준협회)의 인증심사를 따로따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란 예측을 나타냈다.
 그러나 인증기관 이원화 시행이후, 창세트 KS인증에 관한 인증심사 방식 및 내용변경은 없었고,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표준협회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KS 관련 인증심사에 대한 번거러움도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의 전언)
 다만 창세트와 문세트의 두 가지 KS 보유업체의 경우, 각 인증기관에 인증심사 신청만 따로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존재하는데,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는 “한국표준협회와 상호 업무조력을 통해 업체정보가 공유되어 중복심사과정이 없는 등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세트와 강화유리, 복층유리, 자동차용안전유리, 거울 등은 올해 국가기술표준원의 1년 공장심사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이를 준비하는 해당업체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한국임업진흥원 “창세트와 문세트 인증의 번거러움 해소 위해 표준협회와 긴밀히 조력해”

 창세트 인증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창세트 KS인증업무가 한국표준협회에서 본원(한국임업진흥원)으로 이관되면서 인증내용이나 심사방법 등의 변경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현재에도 관련 내용이나 심사방법 등이 변경될 것이란 어떠한 고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창세트와 문세트 두가지 인증을 필요로 하는 업체의 업무상 번거러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표준협회와 긴밀히 조력해 인증일정조절을 연달아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창세트와 문세트 인증을 동시에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두 기관에 창세트와 문세트 인증 신청만을 각각 의뢰하게 되면, 두 기관이 상호논의를 거쳐 인증일정조절과 업체정보공유 등을 추진하게 된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다만 창세트와 문세트의 두 가지 KS 보유업체의 경우, 각 인증기관에 인증심사 신청만 따로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존재하는데,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는 “한국표준협회와 상호 업무조력을 통해 업체정보가 공유되어 중복심사과정이 없는 등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창세트와 문세트 KS인증업체의 1년 공장심사와 3년 정기심사도 두 기관에서 따로따로 받게 되는데, 업계 관계자는 “아직 KS인증업무에 대한 어떤 혼란이나 어려움은 없지만 창세트와 문세트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고자 하는 업체의 KS인증 및 심사를 따로따로 받아야 하는 번거러움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며 “두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계속되어 업체의 고충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KS 표시 인증은 신규인증을 받은 이후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하는 1년 공장심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1년마다 공장심사도 받아야 하는데, 최근 문세트와 강화유리, 복층유리, 자동차용 안전유리, 거울 등 유리분야가 1년 정기심사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1년 공장심사는 KS 인증심사에서 시판품 조사의 불합격율, 사회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한다. 이번 국가기술표준원이 선정한 대상품목은 모두 87개 품목이며 유리, 창호와 관련해서는 KS F 3109 문세트,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003 복층유리, KS L 2007 자동차용 안전유리, KS L 2406 거울 등이 포함되었다.
 전체적으로 2015년 75개 품목보다 12개 품목이 증가 되었다. 유리, 창호 분야는 2015년과 비교해 2016년은 KS F 3117 창세트와 KS L 2015 배강도유리가 1년 공장심사에서 제외되었다. www.windowjournal.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