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호 7/10] 불법, 부적합한 방화단열슬라이딩창 제품 설치 현장 바로잡는다!_(주)동해공영

-국가기술표준원에 질의, 올바른 방화유리단열창 시장 확대에 나서

자료제공_(주)동해공영

붕규산내화유리를 적용해 방화단열창과 프로젝트창, 유리방화문 전문생산업체인 (주)동해공영(대표이사 이상백)이 불법, 부적합한 방화유리창 유통 근절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최근 방화단열유리창 품질시험방법에 관한 KS 해석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질의해 답변 받은 내용을 알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정제품인 방화유리문과 달리 방화유리창은 현재 KS F 2845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시험성적서를 가진 제품이면 제조 및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이 비차열 20분 방화유리창은 빌라 등 건축물 설계, 시공 현장에서 인접대지 경계선 1.5m 이내의 실외 창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단열성이 없는 비차열 방화유리창보다는 단열성과 함께 내화성능도 함께 보유한 방화단열창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의 부록으로 마련된 ‘방화유리창의 시험방법’을 살펴보면, 내화시험은 최신 KS F 2845에 따라 실시하고, 내화시험 전 여닫이창 및 미닫이창은 10회 이상 개폐하여 정상작동 확인한 후 시험 체의 양면에 대해 내화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동해공영은 방화단열창이 기존 PVC나 알루미늄 단열창에 비단열 상태인 비차열 20분 방화창을 덧붙여 방화단열창으로 설치되는 것은 불법적이고 부적합한 설치사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건축사사무소와 감리 및 건축허가기관 등에서 단열창에 단열성능이 없는 비차열 성능의 방화창을 덧붙인 제품이 적합한 방화단열창인지, 부적합한 방화단열창인지의 여부에 대해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PVC창에 20분 이상의 방화창을 덧붙인 이중창에 대해 양면테스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방화단열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형태로 공사한 현장이 적법한 방화단열창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방화와 단열성능을 보유한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의 창문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해 동해공영은 지난 5월 1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기술표준원(질의1AA-2305-0652813)에 KS F 2845 시험방법 관련에 대한 KS 해석도 의뢰하였다.
이번 질의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 답변을 살펴보면, 방화와 단열이 함께 되는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의 창문은 비대칭 구조로 KS F 2845에 따라 양면에 대해서 내화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가연성 재질인 PVC의 경우 비가열면에 위치할 경우 프레임 및 유리를 통해 가열면에서 전달되는 열로 화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능 확인을 위해서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방화와 단열이 모두 되는 창 관련 프레임 이중 접합 제품(스텐+PVC, AL+PVC, 갈바+PVC 등)은 접합상태로 하여 양면에 대해서 내화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변에 의해 이러한 제품군들은 모두 불법, 부적합한 방화단열창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동해공영 나승천 전무는 “인접대지 1.5m 이내의 경우 방화와 단열이 함께 되는 이중 접합창의 관련 문의에 대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5-1097769)의 회신내용에도 해당 창호는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에 따라 유리시험은 실제 사용되는 구조와 같은 구조가 되어야하며 필요한 모든 구성체를 포함하여 창호 프레임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동안 방화단열창 설치가 요구되는 인접대지 경계선 1.5m 이내의 경우의 리모델링 현장이나 신축건물에 설치된 PVC창이나 알루미늄 아존단열창에 단열성이 없는 비차열 20분 이상의 방화창을 덧붙인 경우에는 불법, 부적한 방화단열창 설치현장으로 분류될 수 있어 건축허가 및 설계, 감리 업무 시 불법, 부적합한 방화단열창호 사용근절을 위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동해공영 문의 : 051-83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