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호 2/10] (주)동해공영_방화유리창호 관련 국토교통부 제안신청(번호 : 1AB-2301-0003124)

-방화유리 품질관리기준 국가규격(KS) 제정 및 품질인정제품 채택 제안

(주)동해공영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방화유리창에 대한 유리 원소재 구별 및 검사방법에 대한 규정 보완을 요청했다. 또 방화유리창 제품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제품과 동일하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품질인정제품으로 채택되어 관리되어야 하고, 나아가 방화유리의 품질 및 성능 관리기준이 국가규격(KS)으로 신규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본지는 동해공영에서 최근 제안한 내용을 소개한다.

방화유리창은 현재 국토교통부고시 ‘건축자재 등의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한 품질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방화유리창은 ‘건축자재 등의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이후에도 ‘품질인정제품’에서 제외되어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성능검사만 마치면 판매, 시공이 가능하다. 이에 방화유리창 제품은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방화유리창은 프레임과 유리가 일체형 완제품으로 내화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완제품 전체의 65% 내외 넓이가 유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방화유리창에 사용되는 방화유리에 대한 원소재 재질과 가공기준 및 품질, 성능 관리기준이 되는 국가규격(KS)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제조업체와 시공사와의 책임문제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 될 수 있다. 지난 2008년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에 의해 ‘방화유리 단체표준제정‘ 배경 및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8년 4월 2일 일선 건설현장에서 시공되고 있는 방화유리의 성능이 미달되는 제품 사용으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에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모공중파 및 일간지의 언론보도로 인해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었으나, 정작 방화유리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 관리기준은 국가규격(KS)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제조업체와 시공사간의 책임이 불분명하여 혼란이 발생 될 수 있다. 방화유리 제품의 관리기준이 꼭 필요하다는 국토해양부의 권고에 따라 2008년 4월 방화유리 제조업체의 수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으로 품질 및 성능기준, 시험방법 등을 고려한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한국표준협회 토건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화유리에 대한 단체표준 제정이 확정되었다.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에 따른 인증심사가 수행되어 한국판유리창호협회에서 인증(FR마크)을 부여했다. 그러나 15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건축용 강화유리 KS표시 품질인증 제조업체는 150개사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방화유리 제조를 위해 단체표준인증업체는 3개 업체만이 남아있고, 다수업체가 반납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방화유리창의 품질시험방법만으로는 주어진 방화유리창의 최소 규정인 내화성능 시간 20분 이상의 내화성능 시험에 합격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화재 시에 쉽게 열파손이 되는 불안정한 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개선방안
국내 방화유리창과 문에 사용되고 있는 방화유리는 강화유리 KS표시 품질인증 제조업체가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즉 일반 프로트 판유리는 가공방법에 따라 강화유리(KS L 2002), 배강도유리(KS L2015), 복층유리(KS L 2003)의 품질 및 성능 관리기준이 국가규격(KS)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방화유리 제작에 사용되는 원판유리는 일반 플로트 판유리와 내화 플로트 판유리 원소재가 있다. 이러한 원소재 재질에 따른 가공방법과 열처리(챔버방식, 컨백션방식)온도, 제품의 표면응력 등이 강화유리의 생산 조건과는 차이가 있고, 그 품질과 성능도 차이를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화유리제품에 대한 가공방법과 품질, 성능 관리기준을 정한 국가규격(KS)이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기 때문에 방화유리를 제조, 납품, 유통, 공사현장에서는 방화유리와 강화유리에 대한 정확한 구별을 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이나 관리감독 기관에서도 이를 확인,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관련업계에서 조차도 이들 제품에 대해서 상호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해공영에서는 방화유리의 품질 및 성능 관리기준이 국가규격(KS)으로 신규 제정되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방화유리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있는 방화유리창 제품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제품과 동일하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품질인정제품으로 확대 도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함께 제안한다.

기대효과
방화유리창은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 24조에 의해(국토교통부 2021.07.05.시행)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거리가 1.5 미터 이내인 경우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제품을 설치해야하는 방화유리창 제품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 30분 내화성능(을종)의 방화유리, 60분 내화성능(갑종)의 방화유리 제품이 주로 금속제 방화 창틀, 창짝(섭씨 1400~1500도의 용융점 보유 제품)과 함께 일체형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상기 방화유리창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내화 성능기준이 20분으로 낮아짐에 따라 알루미늄 방화창틀, 창짝(섭씨 500~650도의 용융점 제품), 심지어 PVC 재질의 창틀, 창짝 제품이 등장하면서 방화유리 또는 방화복층유리의 품질 검증과 성능기준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화유리의 품질 및 성능관리 국가규격(KS)이 제정된다면, 방화유리창과 문에 사용되는 방화유리의 품질기준이 향상되고 안정되어,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확대시행으로 화재성능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기여가 될 것이다.

본 내용은 ㈜동해공영 나승천 전무가 제안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다. (신청 번호 : 1AB-2301-0003124)

*내용 문의 : (주)동해공영 기술연구소 나승천 전무 051-83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