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호 2/10] (주)동해공영_소방관 안전진입창(SE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 알루미늄 단열창호로 열관류율 1.235W/m2K, 자치단체 수의계약 가능
– 방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갖춘 붕규산 내화 복층유리창 공급으로 업계 주목

(주)동해공영(대표이사 이상백)의 소방관 안전진입창(SE창)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제품으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 국민은 인증 받은 제품을 믿고, 사용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관련 분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도입된 제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1조의3제3항 및 「재난안전제품인증제도 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인증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SE창은 미세파쇄 강화유리와 유리파괴장치(크러쉬 버튼), 비산방지필름을 적용한 제품이다.
소방관진입창의 국가기관 성능인증제품인 SE창은 기존 소방관 진입창의 위험인자를 해소하였고, 열관류율 1.235W/m2K 단열성능을 확보한 제품으로 재난안전인증제품으로 자치단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소방시설법 전면 개편으로 분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1년11월11일)[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 소방관진입창, 방화벽, 마감재료, 소방차량 접근가능 통로]에 기인하여, 소방관서장이 해당 행정기관에 검토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게 되어있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에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신속 안전하게 진입하여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한 창으로 재천 화재 사건 이후,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이 신설(2019년 10월 24일 시행)되면서,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도록 되었다.(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의 경우 제외)
동해공영은 소방관진입창에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한 안전 강화유리만을 사용하도록 법적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관진입창 해당 창호에 설치하는 유리는 플로트판유리 6mm이하 강화유리와 배강도유리 5mm이하 또는, 이 유리로 구성된 복층유리 24mm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관이 이와 같은 유리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망치나 별도의 파괴 장치 없이는 깰 수 없다. 장비를 사용하여 절단하게 되더라도 두꺼운 복층유리는 제거하기가 더욱 까다롭고, 날카로운 파편이 프레임에 남아 2차적인 신체 피해가 유발되기에 소방관이 신속 안전하게 진입 할 수 없다. 따라서 화재 발생 후 소방관이 신속 안전하게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창틀에 부착된 유리를 다 제거해야 하고 이로 인해 허비된 시간은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동해공영 관계자는 “소방관진입창에 들어가는 유리에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하면 소방관의 안전과 신속한 진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강화유리에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한 안전유리는 목욕탕 등 샤워시설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작 면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전했다. 또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한 안전 강화유리만을 소방관진입창에 사용하도록 법적 제도보완이 이뤄진다면 화재 발생 시에 소방관의 안전하고 신속한 건물 진입으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신속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동해공영은 소방관 안전 진입 SE창을 개발하여 국가기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적합제품으로 인증을 받게 되었다.
성능인증 제품 소방관 안전 진입 SE창 제품의 성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방관 안전진입 SE창 – 4가지 성능 표준 인증

성능 1. 유리파괴장치[크러쉬버튼]
별도의 파괴장비 없이 소방관이 유리를 안전하게 파괴하고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크러쉬 버튼 타격장치를 부착하였다.
성능 2. 비산방지필름
파괴 후 강화유리 폭발 및 뾰족한 유리 조각 없이 소방관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2차 신체 손상 방지용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였다.

성능 3. 미세파쇄 강화유리(규격-KSL 2002)
품질관리를 위해 KSL 2002 규격 기준에 미세파쇄 강화유리(200개이상/5*5Cm) 로 제작하였다. 미세파쇄 강화유리는 파쇄수 200개 이상 잘게 부서지는 유리로 날카로운 잔재가 창문틀에 남아 있지 않아 안전 진입이 가능하다.

성능 4. 단열성능
관리기준에 의거 KSL 2003 규격기준에 의한 로이복층유리 또는 단열 프레임창에 크러쉬 버튼을 부착하여 단열성능[KS F 2278]과 기밀성능을 보유한 제품이다.
이와 같이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관의 2차 추가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를 제거하며, 화재 시 소방관이 유리창을 쉽게 깨고 신속, 안전하게 건물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창의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 및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기관 성능인증 제품
2020년 대한민국 발명특허 대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 및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기관 성능인증 적합제품인 소방관 안전진입 SE창이 전국적으로 의무 설치 확대되고 기존 노후 건물에도 적용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도적인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방관안전 진입창은 창틀 부착형 소방관 안전진입창 A형과 복층유리에 크러쉬 버튼이 부착된 B형 제품이 있으며 크러쉬 버튼, 미세파쇄 강화유리를 별도 판매 하지 않고 단열 창틀 프레임과 고효율복층유리 완제품 일체형 시험체로 관련 규정에 맞춰 납품 설치 시공되고 있다. B형 제품의 경우는 플라스틱창이나 스텐레스 등 모든 창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동해공영은 강화유리, 배강도유리, 복층유리, 문세트 KS 제품 제조업체로 전국 창호업체에 일체형 완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1996년 강화유리(KSL 2002)도어 제조 회사 설립(부산 녹산 국가산업단지)이후, KSL 2015 배강도유리, KSL 2003 복층유리, KS F 3109 문 제조 및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14001)인증업체로 현재는 인천 검단일반 산업단지에 제2공장을 신축하여 전국적인 회사로 발전해 가고 있다.
동해공영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 제품인 소방관 안전진입창과 함께 방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갖춘 붕규산(내화)복층유리창을 공급함으로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동해공영 문의 : 051-83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