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호 6/25] 금속구조물창호업체 ‘흡연부스’ 제작 열풍!
관련법 개정으로 관공서 및 일반 사무실 등 설치 증가
모든 영업장에 흡연이 전면 금지, 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2015년 보건복지부의 금연법이 개정되면서 흡연부스 및 흡연구조물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장에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가능하게 되면서 사무실과 상가, 휴게공간 등에 흡연부스가 설치되고 있는 것이다.
개정된 금연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위반횟수(적발횟수)에 따라 17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고, 금역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가의 경우, 이용 고객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금연표시부착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잘 갖춘 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흡연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반드시 이용고객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및 주요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흡연부스 및 흡연구조물 설치기준 ‘명시’
업주가 이용고객을 위한 흡연부스 및 흡연구조물 설치기준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이에 따르면,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실내 및 외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며,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화장실과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 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할 경우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아야 한다. 흡연실이 없을 경우 시설전체를 금연으로 간주한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안으로 실외 흡연구역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밖에 흡연구역을 세울 수 있다는 등 법에 규정된 테두리 내에서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설치에 적합한 장소와 규모, 수, 유형까지 지침으로 만들 방침이다.
크기와 디자인면에서 깨끗하고 세련된 느낌의 부스 개발
실내 음식점과 카페, 술집 등이 모두 전면 금연구역이 됐고, 지하철역과 공원, 외부시설까지 점차 확대되면서 흡연자의 권리(?)를 찾아 줄 흡연부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금속구조물창호 제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보급되는 흡연부스는 크기와 디자인면에서 깨끗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 단순히 흡연하는 공간이 아닌 흡연자들에게 편안한 휴식이 될 수 있는 공간제공을 목적으로 개발 및 제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 사용자들에 의해 선택적으로 설치된 흡연부스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실상 흡연부스의 의미가 없을 정도였지만, 법 개정 이후엔 흡연부스의 제 기능과 흡연자의 이용환경까지 고려한 제품개발 및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능과 디자인, 사후관리까지 모두 아우르는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흡연부스 특유의 악취나 냄새를 제거하는 강력 공기 정화, 살균, 탈취, 유해가스 분해 등의 기능을 갖춘 흡연부스도 제작되고 있고, 흡연부스 관련 특허기술개발에 성공한 사례도 등장한다. 이 특허기술은 클린룸 제조기술을 응용한 6단계 여과방식으로 부스 내 흡연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흡연부스를 제작 설치하고 설치 이후의 관리 서비스나 사후관리까지 병행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무상정기점검을 통해 실내 살균, 소독, 항균, 필터교체 및 관리,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유지보수 관리팀도 별도로 운영한다. 긴급사안 발생시 48시간 이내 조치도 약속하며 적극적인 영업을 펼친다.
흡연부스 설치증가 추세, 관련 업체수도 점차 많아져
금속구조물창호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흡연부스를 제작하는 업체는 주로 금속구조물창호제품 제작업체들이며 주차장이나 버스승강장 캐노피, 계단 및 난간대, 차고지나 자전거 등의 거치대 및 보관소 등을 함께 제작한다. 특히 금속물의 용접, 절단, 가공 능력이 있는 업체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며, 최근 들어 다른 구조물 보다는 흡연실의 주문 상담 및 설치건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흡연부스는 설치장소와 이용자 수에 따라 크기 및 형태가 달라지고, 가격도 이에 따라 결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흡연부스의 설치증가 추세로 업체수도 점차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작 및 설치 경쟁이나 가격경쟁에 큰 영향은 없다.”며 “오히려 흡연자의 이용환경을 고려한 흡연부스의 기능적인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 기능적으로 훨씬 진보된 제품들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질적으로 더 우수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흡연부스 제작 설치업체가 흡연부스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경영 및 마케팅 시스템을 도입, 개발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흡연부스를 계속 놔두다 보면 각종 악취나 냄새를 풍기게 되어 환경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배려한 공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경영창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흡연부스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설치추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련법이 시행된지 1년 9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대체적으로 흡연부스 정착에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확실히 간접흡연의 문제나 길거리 담배꽁초 등 환경적인 문제 등도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www.window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