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호 1/10] 중대재해처벌법 및 스마트 공장 사례 관련 온라인 세미나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주최로 지난해 12월 22일 개최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회장 임형준/이하 협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스마트 공장 사례 관련 세미나를 화상회의 Webinar(ZOOM)로 개최했다. 협회는 유리와 창호 가공 및 시공 회원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노무 환경 변화 중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처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솔루션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장 활성화를 위해 선도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산업의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 타 산업의 사례를 분석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협회 회원사 대표 및 경영 담당 임원이 다수 참석하였다.
임형준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백현민 박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처방안과 김은 교수의 스마트 공장 개념과 타산업 사례, 협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는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은 올해 1월 27일부터 해당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장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처벌 대상이다. 처벌대상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사장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등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1명 이상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과 작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법인 양벌 적용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은 의무주체를 정립하고, 재해 리스크 요인 분석 및 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컴플라리언스 체계 실행력을 유지할 것을 대응책으로 소개했다.
두 번째로 제조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신 제조업 추진동향 발표가 이어졌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된 스마트 공장 도입 성과를 보면, 공정개선에 의한 생산성 증가 30%, 매출 증가 7.7%, 산업재해 감소율 18.3%로 나타난다.
중소 제조기업 67,000개를 2022년도까지 스마트 공장 보급 및 확산하고, Level3 이상 25%, 7,500개 사업장을 고도화시켜, 순차적으로 제조 RAW 데이터를 Cloud Platform KAMP에 수집 저장하여 활용방안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 정의한 스마트 공장 수준/유형

한편, 협회 김대근 부회장은 “회원사를 비롯해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프리미엄 창호인증과 폴리텍 대학과의 맞춤형 일자리 및 스마트 공장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영주 본부장은 지난 몇 년간 준비해온 소량 멀티 배송 플랫폼 서비스 구축이 마무리 단계로 운송비 절감 혜택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문의 : 02-3454-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