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호 10/25] ‘품질인정제도’ 최종 고시, 방화문 품질 경쟁시대 돌입

– 방화문과 자동 방화셔터 대한 품질 및 유지 관리시스템
– 올해 말 통합고시 이후 건축허가 사업승인 건축물부터 적용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에 대한 ‘품질’ 및 ‘유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방화문 품질인정제도 세부기준이 최종 고시(제2021-1009호)됐다. 방화문 품질인정제도는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망사고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방화문이 없거나 열려 있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꾸려 방화문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품질인정제도는 기존 성능시험 외에 공장과 임의로 선정한 시공현장을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서류심사 후 현장과 동일한 조건의 시험체를 제작해 성능시험을 통과하면 인정서를 받게 된다.
방화문 품질인정제도는 성능시험 당시 제품과 다른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건설기술연구원이 건축자재에 대한 성능시험과 함께 유일한 품질인정서 발급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방화문,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평가하는 방화문 품질인정제도는 지난 3월 이후 세부방침이 정해졌고, 계도기간을 거쳐 8월경에 본격 시행될 방침이었다. 그러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과 이 규칙의 일부 개정령(안)도 확정 고시됨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져 통합고시가 나오는 오는 12월 23일 이후 건축허가 사업승인 건축물부터 품질인정을 획득한 방화문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방화문품질인정제도는 방화문의 성능시험, 제조, 유통단계서부터 시공, 감리단계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걸친 건축자재 화재 안전성능으로써 지난 제천, 밀양의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토부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관계자는 “기존 건축자재 성능시험제도는 시험체 적합성 평가만 통과하면 제조나 유통단계에선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다”며 “이를 악용해 시험제품과 설치제품을 따로 따로 공급하여 불량 방화문을 유통시키는 사례가 일부 업체를 통해 행해져 하자분쟁사례와 방화문 성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에 방화문에 대한 현장품질관리 기준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정량적 정성적인 품질관리 방법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이력확인시스템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번 품질인증제도는 기존 성능시험에 부과해 공장(설비)확인 및 시료채취를 거쳐 시험체 제작, 성능시험을 하는 등의 품질관리능력을 함께 종합평가하고, 매년 제조공장과 시공현장을 불시 점검해 실제 공급된 제품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한다.
건기연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방화문의 (생산 및 제품)특성을 반영했고, 기존 내화구조 인정제도의 장점을 차용했다. 품질인정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설계도서와 함께 제품품질기준과 공정도, 시공현장점검기준 등을 담은 ‘품질관리 설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또 공장품질관리 실사과정에선 제품부터 원재료까지 이력(로트)추적이 가능한 스티커가 부착돼야 한다. 시공현장 불시 점검에서 부적합 방화문이 적발된 인정업체는 개선요청 또는 인정취소 조치가 내려지고, 시공현장의 경우 원상회복명령 또는 준공취소 조치가 취해진다. 인정취소 후 6∼24개월간 인정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선 단순 실수의 경우엔 제재기간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