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호 5/25] 7월부터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최소 20% 강화!
공동주택 중부지방 외부창호 1.5에서 1.2 내부창호 2.2에서 1.6, 현관문도 외부 1.4 내부 1.8로 대폭 강화
창호의 단열성능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창호의 단열 기준을 기존 대비 20% 이상 강화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기본계획에 해당하는 2017년 패시브 건축물 및 2025년 제로 에너지 건축물 달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이 목표를 향해 갈수록 강화시켜 나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따라올 수 있는 정책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지역별 창 및 문의 기준을 살펴보면, 외기에 직접 면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중부지방 기존 1.5W/㎡k에서 1.2W/㎡ 이하로 단열기준이 강화된다.(열관류율 창 및 문 등 단위면적의 재료를 통과하는 열량으로 낮을수록 단열성능이 우수함) 공동주택 외는 2.1에서 1.5 이하로,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에서 1.6이하, 공동주택 외 2.6에서 1.9이하로 강화된다.
여기에 공동주택 세대 현관문도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 이하로 단열성능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남부지역과 제주도 역시 기준 단열기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지역별 열관류율 표 참조)
이처럼 창 및 문의 단열기준이 강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도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건축물에서 창호를 통한 열손실은 약 40%로 에너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중 판유리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기준은 세계적인 추세로 정부정책도 이 추세에 따라가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보다 앞서가는 정부정책에 뒤따라가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국내 창호 관련 업체 관계자는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은 이 제도에 대비해 이미 고기능성 단열창호 제품의 개발 및 제품을 출시하여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자금력과 새로운 정책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제품 개발에 따른 설비투자와 인력부족, 테스트 비용부담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여기에 정부정책은 패시브 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물 달성 등의 이유로 해가 지날수록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