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호 9/10] 주 52시간제 근무제 시행, 판유리 2차 가공업체의 고민은 깊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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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도 일하는 시간 줄면 받는 실질 임금도 줄어들어 불안한 모습
–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 높은데 코로나19 여파로 구하기도 힘들어
– 일할 사람은 없는데 그나마 있는 직원도 정해진 시간만 일하라는 제도
올해 7월부터 5인~4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포함되면서 대부분의 판유리 2차 가공업체들은 이 제도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고용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일하는 시간이 줄면, 받는 실질 임금이 그만큼 줄어들어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말하는 곳이 많다. 제조업 근로자는 대부분 야간 및 주말 특근 등 근로 시간을 연장해 급여와 수당을 올려 받아 만족도가 높아지는 구조다. 따라서 법적인 근로시간의 규제는 퇴근 이후에 대리운전이나 택배 및 배달 등 제2의 일을 찾는 근로자가 생겨나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판유리 2차 가공업체의 경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내국인은 구하기 힘들고,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70% 내외로 높은 업종인데, 코로나19 여파로 이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원래 직원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 예상치 못했던 악재까지 겹쳤는데 그나마 있던 직원들도 규제 속에 정해진 시간만 일을 해야 하는 현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정부의 바람대로 신규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오히려 인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자동화 설비 투자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빚만 늘어날 것이란 목소리다. 최근 들어 TPS 단열간봉을 자동으로 부착하는 자동화 설비와 판유리 자동 적재 랙 이송 셔틀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회사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자동화 기계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지는 셈이다.
복층유리를 생산하는 모 업체 관계자는 “판유리 2차 가공제품은 주문에 따라 생산 규격이 정해지는 만큼 계획적인 생산이 힘들고 건설사나 공사업체의 정해진 납기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 더해 예상치 못한 급 발주 물량도 수시로 받아야한다”며 “인력난은 가중되는데 정해진 시간만 일하라는 이 제도는 범법자가 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강하게 부정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1주 최대 52시간(연장, 휴일 포함)을 근로하는 제도다. 상시근로자는 임시, 일용, 상용직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파견직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해 최대 52시간을 규정한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하면 벌칙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 받는다. 일이 너무 많아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할 수는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 조건 하에 근무시간을 줄이고, 늘렸다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서면 합의가 된 경우, 2022년까지 주52시간에서 추가 8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해 주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