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호 7/25] 주52시간제 근로 시행에 따른 사업장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주관, 노무사 초청 Zoom 프로그램 통해 비대면 강의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52시간 근로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회장 임형준/이하 협회)는 지난 7월 9일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사업장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이학주 노무사를 초청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협회는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전문가를 통해 강연을 듣는 자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학주 노무사가 강의한 주52시간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 최대 52시간(연장, 휴일 포함)을 근로하는 제도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50인~299인은 2020년부터 시행되었고, 올해 7월부터 5인~49인 사업장이 포함되었다. 상시근로자는 임시, 일용, 상용직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파견직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해 최대 52시간을 규정하는 것이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하면 벌칙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 받는다. 일이 너무 많아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 조건 하에 근무시간을 늘렸다가 줄였다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예로 2개월 동안은 주 64시간, 나머지 2개월은 주 40시간을 일해 4개월 동안 평균 주 52시간 근로를 맞추는 것이다. 특정 시기에 일이 몰렸다가 한가해지는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한 주에 최대 64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반면에 선택근로제는 일할 수 있는 주당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내년까지 주52시간에서 추가 8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해 주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유리 및 창호업계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회원사들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노무 환경의 변화까지 겹쳐 우려가 예상된다”며 “협회는 회원사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