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호 4/25] 복층유리 KS 개정안 다수 협회와 일부 업체 간 의견 차이로 중단
올바른 개정 위해선 KS 271개 복층유리 제조회사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중요
KS L 2003 복층유리 표준 개정안이 전면 취소됐다. 유리 관련 인증 개정이 이번처럼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와 (사)한국가공유리협회, 한국수입협회를 비롯해 271개 KS표시 복층유리 업체 중 일부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제도 간소화를 통한 판유리 산업 경영환경 개선이 목적이었다.
주요 개정안 중 첫 번째로 현재 종류와 등급이 6종류(A종 U1, U2, B종 U3-1, U3-2, C종 E4, E5)로 과도한 시험비용 및 유지비용 발생으로 이를 A, B, C종으로 간소화해 불필요한 비용과 업무를 줄이고자 했다. 종류와 등급 간소화는 모두가 좋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소 결정의 발단은 한국판유리산업협회에서 제시한 2008년 제정된 KS L 2017 저방사유리를 포함시켜 B종 열관류율을 1.8로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한국가공유리협회와 한국수입협회 등과 마찰을 빚었다.
A 종은 열관류율 4.00이하, B종은 1.80이하, C종은 4.00이하(태양열 제거율은 0.50이상)로 로이유리 적용 종류인 B종 획득 시 일반유리 A종과 반사유리 C종 인증은 획득 인정된다는 안이다. 한국판유리산업협회는 B종 1.8은 KS L 2003 복층유리의 누락된 인용표준을 보완, 한국표준에 부합시킨 열관류율로 현행 KS L 2017 저방사유리 재료 판유리 중 업계 범용제품인 2종(방사율 0.12)을 사용하여 복층유리로 만든 열관류율이라며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공청회와 유리전문위원회에서 이 개정안 찬성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가공유리협회와 한국수입협회의 입장은 달랐다. 한국가공유리협회는 현재 하드 로이유리를 사용하는 KS L 2003 복층유리 업체가 50%가 넘어 열관류율 1.8은 다수의 업체가 맞추기 힘들다며, 당초 제조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이 목적이라던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2015년 7월 전체 개정된 개별 심사기준에는 자재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기업이 자유롭게 자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번 복층유리 개정안은 자재를 명시함으로써 대체 자재사용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1월 26일 1차 수정의견을 B종 1.8에서 2.0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한국판유리산업협회는 KS 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KS와 비 KS 제품의 명확한 품질구분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및 민원 해소, KS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1.8은 품질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차 조정안으로 B종을 B1, B2로 나눠 각각 1.8, 2.0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판유리산업협회는 조정안을 받아들인 반면, 한국가공유리협회는 3월 17일 2차 수정의견에서 B종 B1 고급품 1.7, B2 보급형 2.0으로 수정을 요구했다. 1.8과 2.0으로 나누면 상대적으로 1.8을 선호하여 중소규모인 2.0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들과 하드 로이유리 유통회사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1.8 기준에 충족하는 일부 회사들이 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에 임가공으로 외주처리를 하고 있는 현 실정에 품질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1.7에 해당하는 고기능성 복층유리를 생산하는 회사와 보급형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구분해 고급형 제품을 만들기 위한 회사들의 고품질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보급형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 유통회사 대다수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시장 구조가 현재로는 최선으로 보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차 조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B종 1.7, 1.8, 2.0이하로 하는 마지막 조정의견을 제시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의견을 합의하지 못해 전면 개정추진 중단 결정을 통보했다. 한국판유리산업협회는 복층유리 KS인증 심사기준 개정을 다시 요청한 상태다.
KS는 한국의 ‘국가표준’이다. 국가표준은 한 나라가 국가규격기관을 통하여 국내 모든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얻어 제정 공표된 산업표준을 말한다. KS L 2003 복층유리도 국가표준에서 말하는 국내 모든 이해 관계자가 합의해야 올바른 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되는 271개 KS 복층유리 제조회사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중요한 때이다. www.glas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