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호 5/25] 국토부, 산업부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에 힘 모은다!

– 업무협약을 통해 부처 간 제도, 사업 연계 및 협력사업 발굴 지원
–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 발족…지속적 협력체계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5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산업부는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산업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협력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 :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에 따른 에너지절감 의무목표를 부여함으로써 효율향상 투자유도 및 에너지절감 성과 제고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이번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산업부는 그동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 자재에 대해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해왔는데 이번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