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호 3/25] 코로나19 전시산업 피해확인서 발급

국내 전시산업 피해지원 방안 차질없이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관련부처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전시회 취소·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전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시 시설사업자(전시장운영), 주최사업자, 디자인설치사업자(부스 디자인·시공 등), 서비스사업자(장비임대, 물류 등) 등으로 구성된 전시업계는 세미콘코리아, 코리아빌드 등 상당수의 국내 전시회 취소·연기로 각종 손실,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영세한 업계의 사정을 고려한 경영안정자금, 저리융자, 고용유지, 세제 등 다양한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한국전시산업진흥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협업체계
정부는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추진중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원체계 마련) 한국전시산업진흥회(“진흥회”)내 ‘코로나19 대응센터’를 설치하여 건의 및 피해 접수 등 전시산업 애로해소 지원체계를 마련 *(진흥회: 3.6일기준 총 89건의 접수→88건에 대해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➋ (지원대상 확대) 그동안 정책자금 지원에 제약이 있었던 디자인설치사업자, 서비스사업자 등의 경우에도 전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금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➌ (신속한 자금지원 체계) 한국전시산업진흥회(전시사업자 피해사실확인)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실사 및 자금지원)간 협업체계 구축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신속한 지원을 추진
➍ (종합안내서 발간·보급)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발표됨에 따라, 전시업계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을 쉽게 접하고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종합 안내서’를 보급(진흥회, 3.9~)

코로나19 관련 전시사업자 대상 주요 정책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매출 감소 등 전시업계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속 지원하고, 전시업계의 피해 지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그리고, 국내 전시회 취소·연기가 전시업계 및 수출마케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연기된 전시회는 시기 조정, 유사 전시회와의 통합 등 대체 개최를 지원하고, 취소된 전시회의 경우 온라인 화상 상담회 등을 통해 수출 마케팅을 다각화 시켜나가며, 중장기적으로 감염병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시행사 보험 개발, 사이버 전시회 활성화 등에 대해 업계와 논의할 계획이라 언급했다.

<<코로나19관련 전시산업분야 지원사업 관련 종합안내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코로나19대응센터’ : 02-574-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