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호 8/25]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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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천㎡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추진
(20년) 공공(1천㎡↑) → (25년) 공공(5백㎡↑), 민간(1천㎡↑) → (30년) 모든 건축물(5백㎡↑)
내년부터 1천㎡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제로에너지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 적용한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패시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며,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수단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보급 확산이 중요한 상황이다.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 개편
2016년에 수립한 기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의 단계별 적용방안이 조정된다. 기존로드맵은 2020년에 중소규모 건축물(5백~3천㎡)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추가공사비 부담 여력이 큰 중대형 건축물(1천㎡ 이상)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수정하였다.
이는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 인정제도가 금년에 도입되었고,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설치 공급 의무비율 제도가 ‘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을 5백㎡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민간 건축물은 1천㎡ 이상부터 의무화된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다. 30년에는 5백㎡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19.4)으로 일정규모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데, 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서 ‘25년, 30년 단계별 의무화 대상을 명시하여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25년 민간으로 의무화 확대 적용 시 일시적 기준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난방기기·조명 기준 등 비용 대비 성능효과가 높은 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제로에너지건축 성능향상, 비용절감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 맞춤형 확산 추진
그간 제로에너지건축은 R&D 실증사업(노원구 EZ하우스, `13~`18), 건축물 유형별(저층·고층·단지형) 시범사업(`14~), 인증제도 운영(`17.1~) 등을 통해 다양한 제로에너지건축 사업성과를 거두었다.
* 아산중앙도서관, 세종·오산·김포 임대형 단독주택단지(298세대), 세종 선거관리위원회, 판교 기업지원허브센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등 11건 준공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보급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확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0년부터 본격 확산을 추진하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축물(5백~1천㎡)에 대해 ‘25년 전까지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 소요비용 50%, 최대 5천만원 지원(10개소, `19년)
민간건축물의 경우 자발적 제로에너지건축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인센티브를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적용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도하여 공공분양·임대주택 등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를 적용하여 공급유형별 기술역량 확보 및 사업모델 개발할 계획이며, 남양뉴타운(654호), 과천지식타운(547호), 인천검단(1,188호) 등에 총 2,389호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접목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설계경기를 진행(과천, 6.20)하고, 남양주·인천은 설계공모를 통해 진행
단독주택의 경우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보다 확대하여 “세종(78호)·동탄2(334호)·부산명지(68호)”에 총 48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 “세종(60호)·오산세교(118호)·김포한강(120호)” 총 298호 입주(`19.2.18)
지구·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산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19년 지구계획승인 사업지 중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적이고 효과가 입증된 옥상태양광 설치를 기본으로 평균 에너지자립률 20%(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건축물 유형별 특성,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자립률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부족한 자립률은 공원, 자전거도로, 방음벽 등 공용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면적에 비해 옥상면적이 작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한계가 있는 고층건축물은 약 7~15% 수준의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고, 저층 공공건축물은 40%이상을 확보하되, 전체목표인 20%에 부족한 부분은 공용시설 부지에 태양광 설치로 보충하게 된다.
공용공간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유지관리 및 판매·공급관리 등의 업무는 취약계층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사업모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생산된 에너지는 공공 및 주거취약계층에 지원하여 광열비 저감 등 주거·에너지복지 혜택도 높일 계획이다. 아직 제로에너지건축 법적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도 다양한 유도 및 지원책이 적용된다.
제로에너지 설계공모를 통해 제안이 우수한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고, 건폐율·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적용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지구단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기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기 신도시, 행복도시 등 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은 국내 기술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선진국 대비 약 78%*의 기술수준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년, ’25년, ’30년 신축건축물 대비 제로에너지 의무화 대상 비율은 전체 신축건축물 대비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기준으로 ’20년 약 5%, ’25년 약 76%, ’30년 약 81%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취득 시 혜택은 현재 제로에너지건축 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건축높이 완화(11~15%), 취득세 15% 감면,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약 30%),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 20%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향후 민간건축물 중 임대면적에 민감한 상업시설 등에 적합한 건폐율 완화 등과 같은 건축물 유형별 맞춤형 인센티브도 추가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