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제148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갈수록 강화된다!
판유리, 창 및 문 열손실 방지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 시급
국토부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한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 절약 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기준에 의한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배치와 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물에서 창호를 통한 열손실량은 약 40%로 에너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중 판유리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판유리와 창 및 문의 성능을 강화시키는 정부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열손실을 방지하는 고기능성 제품 개발이 시급하다.
주요 판유리와 창 및 문 관련 안을 살펴보면,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거실 부위에는 기밀성 창 및 문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와 각 세대의 현관은 방풍구조로 한다. 방풍구조를 설치해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 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 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기밀성 창호를 설치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을 하는 공동주택이나 창 및 문의 면적이 큰 건물에는 단열성이 우수한 로이(Low-E)유리를 적용한 복층유리나 삼중 복층유리를 적용한 것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한다.
환기계획도 세워야 한다.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호는 동력 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 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 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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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역별 창호의 열관류율과 창 및 문의 종류별 단열성능을 게재한다.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은 판유리와 창틀(또는 문틀)을 포함한 평균 열관류율 값을 말한다.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 및 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 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창은 단창+단창, 삼중창은 단창+복층창, 사중창은 복층창+복층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주4) 창 및 문를 구성하는 각 유리의 공기층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중 최소 공기층 두께를 해당 창 및 문의 공기층 두께로 인정하며, 단창+단창, 단창+복층창의 공기층 두께는 6mm로 인정한다.
주5) 창 및 문를 구성하는 각 유리의 창틀 및 문틀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열관류율이 높은 값을 인정한다.
주6) 복층창,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한면만 로이유리를 사용한 경우, 로이유리를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7)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하나의 창 및 문에 아르곤을 주입한 경우, 아르곤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