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제142호 ] 아파트 대피 공간 열차단 성능 30분 이상 돼야

방화문 성능 기준 높여 안전 강화…계단 너비 기준도 명시

 앞으로 아파트“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차열(遮熱)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건축허가 시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 감소를 위하여 건축물 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4월 6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이나,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현재,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다만, 방화문 성능 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민간 업계에서 차열성능을 갖춘 방화문의 생산 기술 및 설비를 갖추어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후인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공간 확보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계단 등의 너비 측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화문의 성능 기준은 문의 내화 성능은 차열성 방화문과 비차열성 방화문으로 구분하며, 차열성 방화문은 차염성능과 차열성능을 비차열성 방화문 차염성능에 합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