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호 4/10] 국내 상위 유리, 창호 공사업체 호성유리(주) 발행 어음 부도
4개월 돌린 어음과 미지급 포함 피해규모 눈덩이처럼 불어나
다수 피해 업체 고의적으로 사기와 다를 바 없다며 분통, 형사소송 강력 대응
국내 상위 유리, 창호 공사업체 호성유리(주)(대표이사 박범수)가 최근 발행한 어음을 막지 못한 채 부도 처리되어 관련업계는 충격을 받고 있다.
호성유리는 4개월 돌린 어음과 미지급 대금까지 피해 업체 및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다수의 피해 유리 가공 및 관련 업체는 한목소리로 호성유리가 고의적인 부도로 사기와 다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 호성유리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주거래 상급 건설사가 부실해 대금을 받지 못해 그 여파로 인한 연쇄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 계획적 부도라는 것이다. 그동안 자수 어음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며, 지난해 은행권 대출도 상환한 것으로 알려져 이는 법적 책임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만으로는 사실상 은행 대출은 갚고, 그동안 회사 성장에 도움을 준 판유리 가공업체들에게는 비수를 꽂은 셈이다. 피해를 본 다수업체는 채권단을 구성해 호성유리 측에 많게는 50%를 탕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자체적인 기업회생에 자신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회사는 회생 의지가 없고, 목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정관리로 잘 알려진 기업회생절차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일부 이를 악용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호성유리에게 피해를 본 모업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정도경영을 하는 회사가 사업을 잘못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매번 반복되는 유리업계의 고질병과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고의적으로 부도내고 다른 상호로 다시 일하는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수의 피해 업체는 사기로 형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상급 건설사와 청와대 홈페이지 민원제기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통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한국가공유리협회도 고의적인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회사를 가려내 절대로 다시 기회를 주는 일은 없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저가수주는 가공 및 시공 단가의 하락을 조장하고, 경쟁을 부추기며 고의적 부도로 수많은 업체들에게 2차, 3차 피해를 가중시켜 연쇄 도산을 초래한다. 기업회생절차를 남용해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다른 인물을 내세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며 열심히 사업을 하는 경영자들에게는 사기저하 및 위축감을 안겨주고 있다. 계속되는 저가수주에 시장을 교란시키며, 혼란만 가중시키는 기업은 철저히 차단하여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하고, 앞으로 공사업체의 대금 지급지연 및 장기 어음을 지급하는 거래는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고의적 부도 수개월 전부터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
고의적인 부도가 발생하기 수개월 전부터는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데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회사가 부도나기 전의 가장 중요한 징조는 임금체불로 만약 월급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는 회사의 재정악화를 설명하며 회사가 부도 직전에 왔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중견 간부나 실력 있는 영업 및 기술자의 퇴사와 사장을 비롯해 경리 책임자를 만나기 힘들 때도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다. 사장이나 경리 책임자를 만나기 어렵다면 일단 자금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특히, 사장은 대외 업무 때문에 외출이 잦을 수 있지만 경리 책임자가 자리를 자주 비운다면 나쁜 징조로 봐야한다. 거래처의 경영능력과 건물, 자동차, 토지 등의 명의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크고 화려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것들이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부도가 나면 채권자로서 그 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조심해야 한다. 중견기업이라도 부도직전에 회사 자산을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 건실한 회사가 갑자기 부도를 냈고, 대표가 부도 직전에 주요자산을 가족 또는, 지인에게 팔아넘기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밖에 열악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이란 명목 하에 감원을 강행하고, 정기적으로 진행되던 사내활동과 단체모임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일도 좋은 현상은 아니다.
기업의 고의부도를 막고 안전한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전자어음발행 내역을 공개하고, 최근 몇 개월간 기존 발행어음 대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발행한 후 미지급하는 것을 기망행위로 판단하여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호성유리는 지난 1971년 설립하여 신뢰와 신용,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내세우며, 유명 건설사 우수 협력업체 선정 및 건실한 기업으로 평가 받아 은행 선정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 회사가 내세운 신뢰와 신용, 철저한 사후관리는 피해업체와 관련 업계에 상실감만 더해가며, 수십 년간 쌓아온 이 회사의 명성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 www.glas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