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호 3/25] 이젠 불연과 난연 건축자재가 필수다
화재,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자재와 현장에서 방염필증 받는 절차와 방법 ‘밀착 취재’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두 화재의 공통점은 대부분 질식사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나 많은 시민단체에서 건축 소방 안전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자재도 ‘불연’과 ‘난연’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방염 관련 인증 절차 등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취재했다.
불연과 난연 관련 제품은 2018년 개최된 건축자재 관련 전시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 단열재, 합판, 월판넬, 천장재, 난연목재, 내화벽체, 방염도어 등 현관문에서부터 실내문, 각종 인테리어 자재까지 많은 제품이 출시 홍보되고 있다. 특히 방염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들이 대부분인 건축자재 시장에서 난연 방염에 대해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업체들의 제품이 소개되고 있다. 효건도어의 방염 ABS도어, 삼익산업의 불연 광섬유 단열재, KD우드테크의 타지아나, 해안종합목재의 내화목주조벽체, 가온우드의 우드 월 판넬, 광성테크의 유니탑 방염 인테리어 합판 등 인테리어 자재부터 구조재, 도어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며, 방염인증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방염의 사전적 의미와 인증방법
방염(防炎)의 사전적 의미는 ‘불에 타지 않게 막음’이다. 방염에 대한 노력은 화재 발생시 건축물의 자재 등이 불에 타며 내뿜는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선의 조치이다. 건축과 인테리어의 경우 방염 필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방염 필증을 취득한 도료를 사용하여 마감한 후 해당 기관의 검사를 득한 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사전 취득과 사후 취득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게 된다.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현장은 반드시 방염필증을 받아야 한다. 목재류나 도어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방염필증을 받게 된다. 제조 공장에서 방염필증을 받은 방법(사전 취득)과 현장에서 인테리어를 마감한 후에 방염필증을 받는 방법(사후 취득)이다.
제조업체의 방염필증 획득 절차
소방안전관리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조치 의무를 정하고 있다. 관련법안과 제조 공장, 건축 인테리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방염 인증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본지에서 직접 방염도어를 만드는 과정을 따라가며 제조업체가 방염필증 받는 순서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문 업체로부터 주문이 접수가 되면 도어를 만들기 위한 방염 판넬을 만든다. 도어 제작을 위해 준비된 방염 판넬을 일정 양식에 의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www.kfi.or.kr )에 검사를 의뢰한다. 기술원에서는 지역마다 주1회 정해진 요일에 담당자가 검사를 의뢰한 공장을 방문하여 방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 공장에는 방염시험에 필요한 장비(45°연소소화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50장 미만의 시료일 경우에는 2장, 50장 이상 500장 미만일 경우에는 3장의 시료를 임의로 선택하여 190mm * 290mm 로 자른 후 45°연소소화기에서 방염 시험을 한다. 가열은 액화석유가스 버너로 각 시험체에 대하여 얇은 포에 있어서는 45mm 불꽃 길이로 1분간,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60mm 불꽃 길이로 2분간 실시한다. 합판수지판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이어야 한다. 합판, 섬유판, 목재 및 기타물품은 잔염시간 10초 이내, 잔신시간 30초 이내, 탄화면적 50㎠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합격되면 필증이 해당 수량에 맞춰 교부된다. 제조업체는 합격된 소재로 제품을 만들고 필증을 부착한 후 출고를 하게 된다. 제품 출고시 ‘방염성능검사 결과통보서’를 함께 준비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검사의 결과는 기술원 홈페이지( www.kfi.or.kr )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인테리어를 마친 현장의 제조필증 받는 방법
건축 인테리어업체가 방염필증 받는 순서는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한 후 관할 소방서 방호예방과에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시공내역서, 방염처리 장소의 평면도, 방염작업 사진, 방염제 라벨 부착 사진, 도장을 분비하여 신청하고, 처리 기간은 15일 이내다. 서류접수가 되면 신청 서류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 및 수수료 납부하게 된다.(해당 지방자치제 수입인지 확인) 소방관이 직접 방염처리 장소에서 방염처리 확인 및 현장 시료채취(29㎝x19㎝) 실시한다. (50㎡미만 : 1개, 50~100㎡ : 2개, 100㎡이상 :3개의 시료 추출).
추출한 시험체를 40±2℃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 후 버너의 불꽃길이를 60mm로 하여 시험체 중앙에 2분간 가열시험을 하여 잔염시간, 잔진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을 측정한다. 시험결과를 방염성능 기준에 의해 적합여부를 판정하며, 시료 중 1개라도 방염기준에 미달시 전체를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시 다시 방염작업 후 재신청을 해야 한다. 판정 결과에 따라 결재 실시하고 관할소방서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신청인 본인에게 통보한다.
방염 성능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방염대상 물품을 제거 또는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미준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는 지자체마다 방염에 대한 해석 기준이 달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방감리회사나 소방설비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작업을 마친 후에 불합격 판정이 나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www.windowjournal.co.kr